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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기업법 및 계약, 고용법, 법인 설립, 비영리단체 법규, 상속·유언·신탁 등 주요 법률 분야의 실무 중심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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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송에서의 한국인 증인 신문(Deposition): 기업을 위한 실무 준비 가이드

한국 기업이 미국 소송에 참여할 경우 deposition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본 가이드는 한국과 다른 미국식 증인신문의 특징, 통역을 통한 증언의 위험 요소, 문서 중심 질문 대응, 그리고 철저한 준비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Good Pine P.C.는 기업이 위험을 줄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무 지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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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 주주 간 계약서: 소송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 조항

비상장회사(Closely Held Corporation)는 소수의 주주가 지분과 경영에 직접 관여하는 구조로 인해 내부 분쟁에 취약합니다. 본 글에서는 지분 구조, 경영권, 주식 양도 제한, 매수·매도 조항, 가치 평가 방식, 교착 상태 해결 조항 등 주주 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조항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주주 소송과 기업 가치 훼손을 예방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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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소송에서의 증거개시 의무: 중소기업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와 대응 방안

연방 소송에 연루된 중소기업은 증거개시(discovery)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불필요한 분쟁, 법원 제재, 소송 전략상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증거 보존 의무의 발생 시점, 전자적 저장 정보(ESI)의 범위, 내부 협조 체계의 중요성, 비례성 원칙 등 중소기업이 흔히 간과하는 핵심 쟁점을 설명하고, 연방 법원의 기대에 부합하면서도 기업의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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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관련 정보 보존 통지서(소송 보존 통지):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 할 증거 보존 의무

소송 관련 정보 보존 통지서 (소송 보존 통지) 는 소송이나 정부 조사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기업이 문서와 전자적 저장 정보 (ESI) 를 보존하도록 요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본 글에서는 정보 보존 의무의 발생 시점, 보존 대상, 통지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관리 방법,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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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서의 법인격 부인(Piercing the Corporate Veil): 언제 회사 대표나 소유주가 개인 책임을 지게 되는가?

본 글은 뉴욕법에 따른 법인격 부인의 작동 방식을 설명합니다. 법인에 대한 완전한 지배 및 통제와 그 지배를 사기, 위법행위, 또는 원고의 손해를 야기한 불공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데 사용한 것의 두 요소 입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법원이 검토하는 지배 요소들 — 자금 혼용, 절차 준수 실패, 불충분한 자본화, 재정 분리 부재 — 위법행위 요소와 그 연결 요건, LLC에 대한 원칙의 적용, 법인격 부인 청구의 증거개시 결과, 그리고 기업주가 유한책임 보호막을 유지하기 위해 유지해야 할 지배구조 및 재정 관행을 포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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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저지에서 판결을 집행하는 방법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판결 채권자는 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판결을 집행해야 합니다.

뉴욕과 뉴저지는 은행 계좌 압류, 급여 압류, 자산 조회, 부동산 및 동산 집행 등 강력한 판결 집행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뉴욕과 뉴저지에서 판결을 집행하는 기본 절차와 실무상 중요한 고려 사항을 설명하고, 종이 판결에 그치지 않고 실제 회수로 이어지기 위한 전략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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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소비자사기방지법(NJ Consumer Fraud Act, CFA) 청구에 대한 이해강점, 한계,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

뉴저지 소비자사기방지법(CFA)은 손해액의 3배 배상과 변호사 비용 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강력한 법률이지만, 그 적용은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이 글은 CFA 청구가 실제 소송에서 어떻게 검토되는지, 입증 요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모든 사건이 성공보수 방식에 적합하지 않은지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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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소수지분권자 억압: 지배주주가 선을 넘는 순간

뉴욕시 폐쇄형 기업에서 지배주주가 소수지분권자를 경제적·실질적으로 배제하는 경우 소수지분권자 억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제, 자기거래, 정보 차단, 지분 희석 등은 대표적인 위험 요소이며, 뉴욕법은 손해배상, 바이아웃, 해산 등 다양한 구제수단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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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기업의 신인의무 위반: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뉴욕시의 기업 환경에서 이사, 임원, LLC 매니저, 지배주주는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합니다. 자기거래, 이해상충, 자금 유용, 소수지분권자 억압 등은 신인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각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 예방과 명확한 지배구조 설계가 분쟁 방지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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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저지 기업지배구조: 정관·내부규정·운영협약과 주법의 상호작용

이 글은 뉴욕·뉴저지에서 기업·LLC·비영리법인의 정관, 운영협약, 내부규정이 주법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문서가 침묵하거나 법과 충돌하는 경우 어떤 기본 규칙과 강행규정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명확한 지배구조 문서가 왜 중요한지를 굿파인 로펌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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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소송 전략: 확인판결(Declaratory Judgment)을 통한 분쟁 주도권 확보

기업이 분쟁의 대상이 될 것임을 알고도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제기하도록 기다리는 것은 전략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확인판결(Declaratory Judgment) 제도는 기업이 먼저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계약관계나 권리관계를 명확히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분쟁의 시기, 장소, 쟁점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며, 불확실성을 줄이고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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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분쟁에서의 가처분(TRO) 및 예비금지명령의 전략적 활용

경쟁사가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전직 직원이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 파기가 기업 가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때,
정식 재판을 기다릴 여유는 없습니다.
이럴 때 미국 법원은 가처분(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예비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을 통해
긴급히 현상 유지(Status Quo)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요건, 절차, 전략적 고려사항을 설명하고 기업이 이를 효과적이고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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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증거조사 및 사법공조 절차

미국 소송 당사자가 한국에 있는 증인이나 자료를 확보하려면, 미국 내 소환장이나 디스커버리 절차로는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외국 변호사가 직접 증언을 진행하거나 자료를 강제로 제출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법원은 사법공조요청서(Letters Rogatory)헤이그증거협약(Hague Evidence Convention) 을 통해 한국 법원에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글은 한국 내 증거조사 절차와 사법공조 요청의 단계, 기간, 실무상 고려사항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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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송달협약에 따른 한국 내 피고 송달 절차 안내

미국 원고가 한국에 있는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할 때는 일반 우편이나 사설 전달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은 모두 헤이그송달협약(Hague Service Convention)의 체약국이므로,
송달은 반드시 한국 법무부를 통한 중앙당국(Central Authority)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글은 송달 절차, 번역 요건, 소요기간, 그리고 실무상 유의할 점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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