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 변호사
Email: smlee@goodpinelaw.com
Direct: (212) 286-4500
이승민 변호사는 서울에서 태어나 중학교 과정을 마친 후 뉴저지로 이민을 왔습니다.
Fordham 로스쿨을 졸업한 후, 이승민 변호사는 원고 측 집단소송 전문 로펌에서 약 10년간 소송 변호사로서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이 시기 그의 업무는 증권사기 소송, 독점법 위반 소송, 내부고발자(qui tam) 소송에 집중되었으며, 미국 전역의 법정을 무대로 활동했습니다. 예컨대, 한 증권 집단소송에서 그의 팀은 스톡옵션 소급 부여(options backdating) 관행을 문제 삼아 상장 기술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연기금의 수석 원고 측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수행했으며, 해당 사건을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금액으로 집단 구성원들에게 유리하게 합의로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이승민 변호사는 뉴욕·뉴저지 지역의 종합 법률 사무소에 합류하여 5년 이상 근무하며 법률 역량을 폭넓게 쌓았습니다. 스타트업부터 상장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업들의 외부 법률 고문으로서, 각종 계약의 작성·검토·협상을 수행하고 의뢰인들의 긴박한 법률 현안에 실시간으로 대응했습니다. 소송 측면에서도 대규모 집단소송 중심에서 개별 분쟁으로 영역을 넓히며, 원고와 피고 양측을 모두 대리하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승민 변호사의 경력 전반에 걸쳐, 고위험의 복잡한 대형 소송은 최첨단 법적 쟁점과 씨름하고 방대한 양의 전자증거개시(eDiscovery)를 처리하는 수련의 장이 되었습니다. 반면, 소규모 개별 소송은 각각의 분쟁을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 바라보는 시각을 길러 주었습니다.
현재 이승민 변호사는 신규 사업의 설립을 이끌든, 기존 기업의 일상적 난제를 헤쳐나가든, 모든 법률 업무에 소송 변호사 특유의 리스크 감각을 가지고 임합니다. 소송이 당사자 모두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를 직접 목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가능한 한 분쟁을 예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때로는 타당한 청구를 공격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최선이고, 때로는 불완전한 현실을 직시하고 최선의 결과를 향해 방향을 잡는 것이 답입니다.
학력
Fordham University School of Law (J.D.)
Brandeis University (B.A. in Literature with a Minor in Computer Science)
변호사 자격증
뉴욕 주
뉴저지 주
뉴욕 남부 연방법원
뉴욕 동부 연방법원
뉴저지 연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