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 Pine P.C.

전체 인사이트

소송, 기업법 및 계약, 고용법, 법인 설립, 비영리단체 법규, 상속·유언·신탁 등 주요 법률 분야의 실무 중심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비영리단체 법규 Sung-Min Lee 비영리단체 법규 Sung-Min Lee

교회 정관: 종교단체 지배구조에서 가장 간과되는 문서

본 글은 왜 교회 정관이 종교단체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방치되는 지배구조 문서인지, 그리고 뉴욕과 뉴저지법에 따라 법적으로 적절한 정관이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N.Y. N-PCL 제602조와 N.J.S.A. 15A:2-9에 따른 필수 및 권장 정관 조항, N-PCL 제601조에 따른 교인 자격 정의와 해지 절차, N-PCL 제703조에 따른 이사회 구성과 선거 조항, 교차 배치 이사회 구조, 목회 고용 계약과의 관계에서의 담임목사 역할과 해임 조항, N-PCL 제707조에 따른 의사정족수 요건, N-PCL 제605조에 따른 통지 요건, 다양한 결정 유형에 대한 차별화된 투표 기준, 개정 절차와 비공식적 관행의 위험성, 그리고 포괄적인 정관 감사를 위한 체계를 포괄합니다.

Read More
소송, 비영리단체 법규 Sung-Min Lee 소송, 비영리단체 법규 Sung-Min Lee

교회가 교단을 탈퇴할 때: 뉴욕·뉴저지에서 건물, 은행 계좌, 교회 이름은 어떻게 되는가

본 글은 지역 교회가 교단을 이탈할 때 뉴욕과 뉴저지 법원이 재산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계층적 교단과 회중 자치 정치구조의 구분, Watson v. Jones와 Presbyterian Church v. Hull에서 확립된 존중 원칙, Jones v. Wolf, 443 U.S. 595 (1979)에서 채택된 중립적 원칙 접근, 명시적 신탁 조항과 그 집행 가능성, 증서 분석과 지역 소유 추정, 재정 자산 분쟁과 제한 기금 의무, 주 법인법과 연방 상표법에 따른 교회 이름 권리, 그리고 UCC 유치권 조사, 교단 정치 문서 검토, 법인 지배구조 업데이트를 포함하여 교단 이탈 전후에 취해야 할 조치를 포괄합니다.

Read More
비영리단체 법규, 소송 Sung-Min Lee 비영리단체 법규, 소송 Sung-Min Lee

교인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뉴욕·뉴저지의 대표소송, 임원 해임, 내부 분쟁 해결

본 글은 교회 지도부가 재정적 위법행위를 저질렀거나 교회의 지배 문서를 위반하였다고 믿는 뉴욕·뉴저지 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법적 메커니즘을 설명합니다. 직접 청구와 대표소송의 구분, N.Y. N-PCL 제623조와 N.J.S.A. 15A:5-9에 따른 요구 요건, N-PCL 제717조에 따른 이사의 신의성실 의무, N-PCL 제706조(d)항과 N.J.S.A. 15A:6-12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한 이사의 사법적 해임, 해임 청원을 위한 10% 교인 기준, N-PCL 제619조에 따른 다투어진 선거, N-PCL 제620조, 제621조 및 N.J.S.A. 15A:5-24에 따른 교인 열람권, 부당한 교인 자격 해지에 대한 직접 청구, 수정헌법 제1조의 중립적 원칙 체계와 법원 관할권의 한계, 그리고 소송 전 조정을 포함한 내부 분쟁 해결을 포괄합니다.

Read More
비영리단체 법규, 소송 Sung-Min Lee 비영리단체 법규, 소송 Sung-Min Lee

교회를 누가 통제하는가? 뉴욕·뉴저지 비영리법인에서의 이사회 권한, 담임목사 권한, 그리고 지배구조 분쟁

본 글은 뉴욕과 뉴저지법에 따른 교회 비영리법인에서 권한이 어떻게 법적으로 배분되는지를 설명합니다. N.Y. N-PCL 제701조와 N.J.S.A. 15A:6-1에 따른 이사회 권한, 뉴욕 종교법인법의 이원적 지배구조, Jones v. Wolf, 443 U.S. 595 (1979)에서 확립된 중립적 법률 원칙 체계, 서면 고용 계약 및 이사회 위임을 포함한 담임목사 권한의 원천과 한계, N-PCL 제707조에 따른 유효한 이사회 결의를 위한 의사정족수 및 통지 요건, N-PCL 제703조(d)항의 잔류 규정, N-PCL 제619조에 따른 다투어진 이사회 선거에 대한 사법적 구제, 그리고 긴급 법원 구제를 포함하여 이사회-담임목사 갈등이 발생할 때의 실용적 조치를 포괄합니다.

Read More
비영리단체 법규 Sung-Min Lee 비영리단체 법규 Sung-Min Lee

이사회 거버넌스 실패: 뉴욕 및 뉴저지 비영리단체가 직면하는 주요 법적 리스크

뉴욕과 뉴저지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 이사는 주의의무, 충실의무, 목적준수의무 등 법적 신인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사회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해상충 관리, 재정 감독, 선임·해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이나 주 법무장관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비영리단체 거버넌스 실패의 주요 유형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실무적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Read More

뉴욕·뉴저지 기업지배구조: 정관·내부규정·운영협약과 주법의 상호작용

이 글은 뉴욕·뉴저지에서 기업·LLC·비영리법인의 정관, 운영협약, 내부규정이 주법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문서가 침묵하거나 법과 충돌하는 경우 어떤 기본 규칙과 강행규정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명확한 지배구조 문서가 왜 중요한지를 굿파인 로펌이 안내합니다.

Read More
비영리단체 법규 Sung-Min Lee 비영리단체 법규 Sung-Min Lee

주(州)별 자선단체 등록 요건: 뉴욕 법무장관 Charities Bureau vs. 뉴저지 소비자보호국 Division of Consumer Affairs

비영리단체가 기부를 요청하기 전에는
뉴욕에서는 법무장관실 Charities Bureau,
뉴저지에서는 소비자보호국 Division of Consumer Affairs 에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

이 글은 굿파인 로펌이 두 주의 등록 요건, 보고서 제출, 감사 기준, 면제 절차 등을 비교 분석하여,
비영리단체가 안정적으로 모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안내서입니다.

Read More
비영리단체 법규 Sung-Min Lee 비영리단체 법규 Sung-Min Lee

뉴욕 N-PCL §715-A 및 뉴저지 비영리단체의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정책 가이드

뉴욕의 N-PCL §715-A 는 모든 비영리단체에 서면 이해상충 정책 채택을 의무화하며,
뉴저지는 이를 법적 의무로 두지 않지만 모범관행(Best Practices) 으로 강력히 권장합니다.
굿파인 로펌은 두 주의 법적 요건과 IRS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을 설계하여 단체의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Read More
비영리단체 법규 Sung-Min Lee 비영리단체 법규 Sung-Min Lee

회원 중심 vs. 이사회 중심 거버넌스: 우리 단체에 맞는 구조는 무엇일까?

비영리단체의 핵심은 누가 조직을 통제하는가 입니다.
회원 중심 구조는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지만,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사회 중심 구조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이지만, 내부 통제가 중요합니다.
굿파인 로펌은 뉴욕과 뉴저지 비영리단체의 거버넌스 설계와 법적 준수를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Read More
비영리단체 법규 Sung-Min Lee 비영리단체 법규 Sung-Min Lee

비영리단체의 임원(Officer)과 이사(Director)의 역할 구분: 직함과 권한의 명확한 이해

비영리단체에서는 임원(Officer)과 이사(Director)의 역할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회는 조직의 미션과 정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관, 임원은 그 결정을 실행하는 운영기관입니다.
이 글은 뉴욕과 뉴저지 법을 기준으로 두 직책의 법적 권한, 책임, 그리고 거버넌스의 모범 사례굿파인 로펌이 정리한 안내문입니다.

Read More
법인 설립, 비영리단체 법규 Sung-Min Lee 법인 설립, 비영리단체 법규 Sung-Min Lee

비영리법인의 유형 선택: 공익법인, 사립재단, 회원제 조직 중 어떤 형태가 적합할까?

본 글은 내국세입법과 뉴욕·뉴저지 주법에 따른 공공자선단체, 민간재단, 회원제 비영리단체의 법적 차이를 설명합니다. IRC 제509조 분류, 제509조(a)(1) 및 (a)(2)에 따른 공공 지원 테스트, IRC 제4940조 및 제4942조에 따른 민간재단 소비세 및 배분 요건, 501(c)(4) 및 501(c)(6) 회원제 구조, 그리고 N-PCL 제702조(a) 및 N.J.S.A. 15A:6-2(a)에 따른 주법 설립 및 자선 등록 요건을 포괄합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