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州)별 자선단체 등록 요건: 뉴욕 법무장관 Charities Bureau vs. 뉴저지 소비자보호국 Division of Consumer Affairs

비영리단체가 대중으로부터 기부를 요청(solicit donations) 하려면, 먼저 각 주의 관할 기관에 자선단체(Chariable Organization)로 등록해야 합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는 두 주의 서로 다른 시스템을 이해해야 하며, 각각 고유한 등록 절차·연례 보고 의무·면제 요건을 따릅니다.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벌금·행정 제재·모금 금지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굿파인 로펌은 뉴욕주 법무장관실 산하 Charities Bureau 및 뉴저지주 소비자보호국 Division of Consumer Affairs에 대한 등록, 갱신, 보고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1. 자선단체 등록의 필요성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공공으로부터 기부를 요청하거나 모금 활동을 하는 모든 비영리단체가 주정부 기관에 등록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 기부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 단체의 재정 투명성을 보장하며

  • 기부금이 실제 공익목적에 사용되는지를 감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미 IRS로부터 501(c)(3) 인정을 받은 단체라도,
해당 주에서 모금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도의 주(州)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이나 갱신을 소홀히 하면:

  • 모금 활동 중단 명령

  • 행정 벌금 부과

  • 기관의 공신력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뉴욕주: 법무장관실 Charities Bureau

법적 근거

뉴욕의 자선단체 등록 제도는 New York Executive Law, Article 7-A 에 근거하며,
Attorney General’s Charities Bureau 가 이를 관리합니다.

등록 대상

뉴욕 주민을 대상으로 기부 요청, 이메일, 웹사이트 모금 등을 진행하는 모든 비영리단체는
모금 시작 전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타주 법인이라도 뉴욕 내 모금을 진행한다면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등록 절차

필요 서류:

  • Form CHAR410 (초기 등록 양식)

  • 정관(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내규(Bylaws), IRS 승인서(Determination Letter)

  • 등록 수수료 $25

연례 보고 의무

매년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Form CHAR500 (연례 보고서)

  • IRS Form 990 / 990-EZ / 990-PF 사본

연간 총수입에 따라 재무제표 요구 수준이 다릅니다:

  • 25만 달러 미만: 자체 재무제표로 충분

  • 25만~100만 달러: 공인회계사(CPA) 검토 보고서 필요

  • 100만 달러 초과: 공인회계사 감사 보고서 필요

등록 면제

다음 기관은 등록이 면제됩니다:

  • 종교단체 및 예배 관련 기관

  • 주정부 인가 교육기관

  • 회원에게만 기부 요청을 하는 조직

면제 대상이라도, Charities Bureau에 서면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독 및 집행

뉴욕 법무장관실의 Charities Bureau
비등록 또는 미갱신 기관에 대해 제재 및 벌금 부과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모든 등록 자료는 공개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어,
기부자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뉴저지주: 소비자보호국 Division of Consumer Affairs

법적 근거

뉴저지의 관련 법은 Charitable Registration and Investigation Act (N.J.S.A. 45:17A-18 이하) 이며,
Attorney General 산하 Division of Consumer Affairs (DCA) 에서 관리합니다.

등록 대상

뉴저지 주민을 대상으로,
우편·전화·온라인·행사 등을 통해 기부를 요청하는 모든 단체
설립지와 관계없이 뉴저지주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

필요 서류:

  • Form CRI-200 (초기 등록 양식)

  • 정관(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내규(Bylaws), IRS 승인서(Determination Letter)

  • 연간 기부액에 따른 수수료

연례 보고

매년 다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 Form CRI-300R (연례 갱신/보고서)

  • 최근 IRS Form 990 사본

연간 기부액 규모에 따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만5천 달러 미만: 간소화 양식 (CRI-200 Short Form) 가능

  • 2만5천~50만 달러: 일반 보고 절차 필요

  • 50만 달러 초과: 공인회계사 감사 보고서 필수

등록 면제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교단체

  • 교육기관

  • 정부기관

  • 회원 대상 모금만 하는 조직

단, 면제 단체라도 면제 신청서(Request for Exemption) 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독 및 제재

뉴저지 소비자보호국은
비등록·미갱신 단체에 대해 다음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하루 단위의 연체 벌금

  • 모금 금지 명령

  • 자격 정지 또는 행정 제재

또한 모든 등록 단체는 공개 조회 시스템을 통해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4. 뉴욕과 뉴저지의 주요 차이점

두 주 모두 자선단체 등록을 요구하지만, 절차와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뉴욕주

  • 주관 기관: 법무장관실 Charities Bureau

  • 관련 법령: Executive Law Article 7-A

  • 제출 서류: CHAR410 (초기) / CHAR500 (연례)

  • 감사 기준: 연간 수입 100만 달러 이상

  • 수수료: $25 고정

  • 감독 강도: 매우 엄격, 자료 공개 범위 넓음

뉴저지주

  • 주관 기관: 소비자보호국 Division of Consumer Affairs

  • 관련 법령: Charitable Registration & Investigation Act

  • 제출 서류: CRI-200 (초기) / CRI-300R (연례)

  • 감사 기준: 연간 기부액 50만 달러 이상

  • 수수료: 기부액 규모에 따라 다름

  • 운영 특징: 등록 절차 유연, 갱신 중심의 행정 관리

요약하자면,
뉴욕은 서류 중심(document-heavy) 구조이고,
뉴저지는 수수료 및 관리 중심(fee-tiered and compliance-focused) 구조입니다.
두 주 모두 연례 보고를 의무화하고, 등록 정보는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5. 양주(兩州)에서 동시에 모금 활동을 하는 경우의 유의점

뉴욕과 뉴저지 양쪽에서 활동하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각 주에 별도로 등록 (상호 인정 불가)

  • 회계연도 일정 통일로 보고서 제출일 관리

  • 갱신 시기 자동 알림 설정 (지연 시 일일 벌금 발생 가능)

  • 모든 보고서의 정보 일관성 유지 (EIN, 주소 등)

  • 웹사이트·인쇄물에 등록 주 및 기관 명시

  • 모든 제출 및 승인 서류를 체계적으로 보관

결론

주(州)별 자선단체 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공익단체의 투명성·책임성·기부 신뢰성을 보장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뉴욕의 Charities Bureau 와 뉴저지의 Division of Consumer Affairs 의 절차와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면,
단체의 모금 활동을 보다 안정적이고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굿파인 로펌은 두 주의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등록, 갱신, 면제 신청 등 전 과정을 지원하며,
단체가 법적 요건을 준수하면서도 본연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적 면책 고지 (Disclaimer)

본 글은 굿파인 로펌에서 제공하는 일반 정보로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의 내용을 읽는다고 해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은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반드시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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