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N-PCL §715-A 및 뉴저지 비영리단체의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정책 가이드
비영리단체의 이사, 임원, 또는 주요 직원은 종종 여러 사회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해관계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이해상충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절차가 부재한 경우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모두 비영리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해상충을 예방·관리하는 명확한 정책(Conflict of Interest Policy) 의 도입을 요구하거나 권장하고 있습니다.
굿파인 로펌은 뉴욕 및 뉴저지의 비영리단체가 각 주의 법령과 IRS(연방 국세청) 기준에 부합하는 실무적·법적 정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합니다.
1. 왜 이해상충 정책이 중요한가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이란, 비영리단체의 이사·임원·직원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이 조직의 공익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시
이사가 소유한 회사와 단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직원이 자신이 속한 단체의 결정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이러한 상황이 불법이 아니더라도, 이해상충이 관리되지 않으면 단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후원금 및 공익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주의 법률은 비영리단체가 이해상충 정책을 서면으로 채택하고, 관련 절차를 기록하도록 요구하거나 권장합니다.
2. 뉴욕 N-PCL §715-A의 법적 요건
뉴욕의 Not-for-Profit Corporation Law §715-A 는 모든 비영리법인에게 이사회가 승인한 서면 이해상충 정책(Conflict of Interest Policy) 을 둘 것을 의무화합니다.
정책의 필수 요건
§715-A에 따르면, 해당 정책은 다음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해상충의 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개인이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거래 또는 상황을 포함해야 함.
공시(Disclosure) 의무
이해상충이 있는 이사·임원은 즉시 이를 이사회나 위원회에 공개해야 함.
회의 참여 제한
이해상충이 있는 당사자는 관련 안건의 논의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없음.
회의록 기재 의무
이사회 회의록에 (1) 공개 내용, (2) 토론 및 검토 과정, (3) 최종 결정 사유를 기록해야 함.
연례 서면 공시
모든 이사·임원·핵심 직원은 매년 잠재적 이해상충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함.
정책 배포 및 확인서
모든 해당자가 정책을 수령하고 내용을 이해했음을 서명으로 확인해야 함.
뉴욕에서의 특징
모든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며, 규모와 상관없이 예외 없음.
뉴욕주 검찰총장실(Charities Bureau) 이 감독권을 가지며, 필요 시 정책 사본을 요청할 수 있음.
CHAR500 연례보고서에 이해상충 정책의 존재 여부를 명시해야 함.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이사 해임, 과태료 부과, 또는 자격 정지 등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뉴저지의 접근 방식과 모범 사례(Best Practices)
뉴저지의 비영리법(N.J.S.A. Title 15A) 은 뉴욕과 달리 모든 단체에 이해상충 정책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뉴저지 소비자보호국(Charitable Registration Section) 및 법무부(Attorney General) 는 다음의 모범 관행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권장되는 모범 운영 지침
이사회 승인 서면 정책 채택
이사·임원의 연례 재정적 이해관계 공시
이해상충 관련 회의기록 작성 및 보관
이사회 오리엔테이션 및 윤리 교육 실시
또한 IRS Form 990 (Part VI) 에서 단체에 서면 이해상충 정책이 있는지를 묻기 때문에,
정책이 없을 경우 세무상 투명성 및 공신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강력한 이해상충 정책의 구성 요소
뉴욕과 뉴저지 모두 다음 항목을 포함한 정책이 바람직합니다.
정책 목적
조직의 의사결정이 공익에 기반하고 개인 이익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
용어 정의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재정적 이해관계(financial interest)” 등을 명확히 정의.
공시 절차
발생 시점 및 연례적으로 서면 공시 의무 명시.
제척(Recusal) 절차
이해관계자가 안건 논의 및 표결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
이사회 검토 절차
비이해당사자 이사들이 거래의 공정성과 필요성을 검토 및 승인.
회의록 기록
공시, 제척, 승인 사유를 회의록에 반드시 기록.
연례 확인서
모든 해당자가 정책을 숙지했음을 서명으로 확인.
5. 관련 당사자 거래(Related Party Transactions)와의 구분
뉴욕법에서는 “관련 당사자 거래(related party transaction)” 가 이해상충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N-PCL §715 에 따르면, 관련 당사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이사, 임원, 또는 핵심 직원
그들의 가족 구성원
해당 개인이 3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
이사회는 이러한 거래가 공정하고 조직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판단해야 하며,
그 결정을 회의록에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뉴욕주 검찰총장실(Charities Bureau) 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실무적 준수 단계
이해상충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 절차를 권장합니다.
N.Y. N-PCL §715-A 기준에 맞는 서면 정책 채택
이사 및 임원 대상 연례 교육 및 인식 강화
연례 공시서 양식(Disclosure Form) 작성 및 보관
이사회 안건에 이해상충 검토 항목 포함
회의록에 공시·제척·승인 기록 명확히 기재
법 개정 시 정관 및 정책 업데이트
뉴저지 단체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의 정책을 채택하면 책임경감 및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7. 결론
비영리단체의 대부분의 이사와 임원은 선의로 봉사하지만, 이해상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신뢰와 면세 자격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명확한 정책과 절차는 단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사회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굿파인 로펌은 뉴욕 및 뉴저지의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이해상충 정책 수립, 관련 당사자 거래 검토, 정관 정비, 그리고 연례 준법감시(Compliance) 절차를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법적 면책 고지 (Disclaimer)
본 글은 굿파인 로펌에서 제공하는 일반 정보로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의 내용을 읽는다고 해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반드시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