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정관: 종교단체 지배구조에서 가장 간과되는 문서

Good Pine P.C.  |  비영리법인법  ·  종교단체 지배구조  |  New York · New Jersey

한 한인 교회가 법인으로 설립된 지 23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정관을 살펴본 적이 없습니다. 정관은 법률 교육을 받지 않은 평신도 지도자가 초안을 작성하고, 첫 번째 조직 회의에서 채택하고, 서랍장에 보관한 후 다시 검토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성장하고, 분열하고, 담임목사를 청빙하고 해임하고, 재산을 구입하고, 헌법을 세 차례 개정하였습니다 — 이 중 어느 것도 정관의 개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무도 확인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지배구조 분쟁이 폭발하면 양측은 대리인을 선임하고 처음으로 정관을 꺼내 듭니다. 그들이 발견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일관성이 없고, 부분적으로 비공식적 관행에 의해 대체되었으며, 부분적으로 N-PCL과 불일치하고, 당면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체계로서는 전혀 부적절한 문서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가상이 아닙니다. 이는 한인 교회들이 지배구조 위기 한가운데에 Good Pine P.C.를 찾아올 때 놀라울 정도로 규칙적으로 접하는 상황입니다. 정관 —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떻게 결정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분쟁이 해결되는지,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의하는 법적 문서 — 은 종교단체 지배구조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방치되는 문서입니다. 이 글은 뉴욕과 뉴저지법에 따라 정관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어떤 조항이 교회 분쟁에서 가장 자주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정관의 결함이 소송이 되기 전에 어떻게 파악하고 수정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정관이란 무엇이며 뉴욕·뉴저지법에 따라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가

정관은 비영리법인의 운영 헌법입니다. 정관은 법인 문서의 위계에서 법인설립증서 아래에 위치합니다 — 법인설립증서는 법인의 법적 존재와 기본 목적을 확립하고, 정관은 법인이 일상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규율합니다. 뉴욕 N-PCL 제60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최초 정관은 설립자 또는 초기 이사회에 의해 채택됩니다. 정관은 이사회 또는 교인들에 의해 개정될 수 있으며, 정관 자체가 각각에게 부여하는 권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N.J.S.A. 15A:2-9에 따라 뉴저지 비영리법인도 법인의 내부 업무를 규율하는 정관을 채택하며, 그 정관은 지배 문서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또는 교인들에 의해 개정될 수 있습니다.

N-PCL은 구체적인 필수 정관 조항을 규정하지 않지만, 정관이나 법인설립증서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는 수많은 기본 규칙을 확립합니다. 실용적인 결과는 정관을 전혀 채택하지 않거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정관을 채택하는 교회는 그 문제에 적용되는 N-PCL의 기본 규칙에 의해 규율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 이는 교회가 역사적으로 운영해 온 방식과 완전히 불일치할 수 있으며 교회의 지배구조 필요에 전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관은 교회가 N-PCL의 기본 규칙을 자신의 특정 구조, 문화, 목적에 맞게 조정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최소한 뉴욕이나 뉴저지 교회 비영리단체를 위한 법적으로 적절한 정관은 다음을 다루어야 합니다: 법인의 이름과 주요 사무소; 법인의 목적; 교인 자격 — 누가 자격이 있는지, 교인 자격이 어떻게 취득되고 유지되며 해지되는지, 교인들이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 지배 이사회 — 구성, 이사 수, 임기, 선출 방법, 의사정족수 요건, 회의 통지 요건, 공석 충원 절차; 임원 — 직함, 직무, 선출, 임기, 해임; 이사회와 목회적 또는 교회 재판 권위 사이의 관계; 회중 회의 — 언제 열리는지, 어떻게 통지되는지, 어떤 의사정족수가 요구되는지, 어떤 사안이 회중의 결정을 위해 유보되는지; 개정 절차 — 누가 개정을 제안할 수 있는지, 어떤 투표가 요구되는지, 어떤 통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해산 — 법인이 해산되면 교회의 자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러한 각 조항은 명확한 언어의 부재가 일반적으로 소송을 야기하는 범주를 나타냅니다.


교인 자격 조항: 교회 분쟁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정관 조항

교인 자격 조항은 단순한 이유로 교회 지배구조 분쟁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정관 조항입니다: 교인 자격이 누가 투표할 권리를 가지는지를 결정하고, 투표가 누가 교회를 통제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어떠한 다투어진 교회 선거나 회중 투표에서든 양측은 정관의 교인 자격 조항을 면밀히 검토할 것입니다 — 그리고 그 조항의 어떠한 모호성, 불일치, 또는 절차적 공백도 그것이 유리한 측이 이용할 것입니다.

많은 교회 정관이 명확하게 답하지 못하는 교인 자격의 핵심 문제는: 교인이 누구인가? 입니다. 많은 한인 교회 정관은 신학적으로는 의미 있지만 법적으로는 부정확한 용어로 교인 자격을 정의합니다 — "교회의 교제 안으로 받아들여진 사람들," "회중의 삶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세례받은 신자들," 또는 유사한 표현들. 이러한 정의들은 어느 특정 순간에 누가 투표할 권리를 가지는지를 결정할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부적절합니다. 교인 자격이 다투어질 경우 — 한 파벌이 특정 개인들이 진정한 교인이 아니거나 집계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 — 법적으로 부정확한 정의는 법원에게 활용할 무언가를 제공하지 못하고, 지배 파벌에게 원하지 않는 투표를 배제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법적으로 적절한 교인 자격 정의는 객관적 기준을 명시합니다 — 예를 들어 서면 교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사회 또는 회중의 승인을 받았으며, 해지되거나 자발적으로 탈퇴하지 않은 개인들 — 그리고 이상적으로는 교회가 어느 순간에나 현재 교인의 결정적인 기록인 서면 교적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N.Y. N-PCL 제601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정관이 규정하는 대로 하나 이상의 교인 등급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관은 교회가 의결권 있는 교인 등급과 의결권 없는 교인 등급을 가지는지, 각 등급을 구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 등급이 어떤 절차적 권리를 가지는지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교인 자격 해지 조항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정관은 다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교인 자격이 해지될 수 있는 근거(자발적 탈퇴, 명시된 참여 기준 미충족, 또는 정의된 절차에 따른 정당한 사유); 교인 자격을 해지할 권한을 가진 주체(이사회, 교인 자격 위원회, 또는 회중); 해지 전에 제공되어야 하는 통지와 의견 진술 기회; 그리고 피해를 입은 교인이 가지는 이의 제기 권리.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교인 자격 해지는 절차적으로 무효이며 직접 청구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배구조 목적에서 더 중요한 것은,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절차적으로 적절한 교인 자격 해지 조항을 가진 교회는 지배구조 분쟁에서 교인 자격 해지를 무기로 전술적으로 오용하는 것에 훨씬 덜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 해지하는 당사자와 피해를 입은 교인 모두 어떤 절차가 요구되는지 정확히 알며, 법원은 신학적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그 절차의 준수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회 구성, 선거, 임기: 대부분의 한인 교회 정관이 실패하는 곳

이사회의 구성을 규율하는 조항들 — 이사가 몇 명인지, 어떻게 선출되는지, 어떤 임기를 수행하는지, 그리고 공석이 어떻게 충원되는지 — 은 소송 빈도에서 교인 자격 조항에 뒤를 잇습니다. 한인 교회 정관에서 가장 일반적인 실패 유형은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절차적으로 완전한 선거 조항의 부재입니다.

많은 한인 교회 정관은 이사회 규모를 명시합니다 — "이사회는 7명의 장로로 구성된다" — 그러나 그 장로들이 어떻게 지명되는지, 어떤 자격을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선출되는지(회중에 의해? 기존 이사회에 의해? 집사들에 의해?), 어떤 투표 기준이 요구되는지, 각 이사가 어떤 임기를 수행하는지, 임기가 교차 배치되는지, 그리고 선거 사이에 공석이 어떻게 충원되는지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이 없는 경우 N-PCL이 기본값을 제공합니다 — 그러나 N-PCL의 기본값은 특정 신학적 지배구조 모델을 가진 교회가 아닌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교회가 역사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해 온 방식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N.Y. N-PCL 제703조에 따라 이사들은 정관이나 법인설립증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교인들에 의해 선출됩니다. 이 기본 규칙 — 이사의 회중 선출 — 은 많은 한인 교회 지배구조 모델과 일치하지만, 많은 교회들은 또한 기존 당회, 교단의 노회, 또는 기타 교회 재판 기관에 장로 선출에 대한 상당한 권한을 유보하며, 그 유보된 권한은 법적으로 작동하려면 정관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장로들은 추천위원회가 지명한 명단에서 회중에 의해 선출된다"고 말하는 정관 조항은 명확해 보입니다 — 그러나 추천위원회가 명단을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선거를 위해 어떤 의사정족수가 요구되는지, 복수득표 또는 과반수 득표가 요구되는지, 또는 후보자가 요구된 기준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명시하지 않는다면, 다투어진 선거가 발생할 때 마비를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공백을 남긴 것입니다.

이사 임기와 교차 배치 이사회는 특별한 주목을 받을 만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임기를 수행하는 이사회 — 모두 같은 연례 회의에서 선출되고, 모두 임기가 동시에 만료되는 — 는 단 하나의 다투어진 선거가 이사회의 전체 구성을 결정하는 데 최대로 취약합니다. 교차 배치된 임기를 가진 이사회 — 예를 들어 세 등급의 이사로, 매년 한 등급이 선출되는 — 는 어떠한 단일 선거의 위험성도 줄이고 어떠한 단일 파벌도 한 번에 전체 이사회를 장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연속성을 제공합니다. 많은 잘 운영되는 비영리단체들이 바로 이러한 이유로 교차 배치 이사회 구조를 사용하며, 지배구조 갈등을 경험하였거나 예상하는 교회들은 교차 배치 이사회 구조가 자신들의 지배구조 안정성을 개선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정관에서의 담임목사의 역할: 권한, 해임, 그리고 고용

교회 정관에서 담임목사의 처우 — 또는 처우의 부재 — 는 교회가 내리는 가장 중요한 지배구조 결정 중 하나이며, 가장 자주 미루어지는 결정 중 하나입니다. 많은 한인 교회 정관은 담임목사의 권한, 이사회와의 관계, 또는 담임목사가 청빙되거나 해임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법적 결과는 담임목사의 권한이 이사회가 비공식적으로 위임한 것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이사회가 언제든지 그 위임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법적 권한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담임목사의 역할을 다루는 정관 조항은 최소한 다음을 다루어야 합니다: 담임목사가 법인 임원(회장, 최고경영자, 또는 사무총장)을 겸임하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그 직위가 어떻게 충원되고 공석이 되는지; 담임목사가 이사회 위임이 아닌 정관 권한으로 행사하는 특정 관리 기능이 무엇인지; 담임목사의 권한과 이사회의 권한이 충돌할 때 그 관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이사회가 무시할 수 없는 목회적 선택이나 해임에 대한 유보된 권한을 회중이 가지는지.

담임목사 해임 조항은 한인 교회 분쟁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정관 조항입니다. "이사회는 과반수 투표로 담임목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단순히 기재하는 정관은 담임목사에 대한 절차적 보호 없이 이사회에 무제한적인 해임 권한을 부여합니다. "담임목사는 60일의 숙의 기간 후 적법하게 통지된 회중 회의에서 회중의 3분의 2 투표로만 해임될 수 있다"고 기재하는 정관은 회중에게 목회적 연속성에 대한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지만 해임 절차를 번거롭게 만듭니다. 어느 극단도 보편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올바른 조항은 교회의 신학적 전통, 지배구조 모델, 그리고 설립자들이 의도한 이사회와 회중 사이의 권한의 구체적인 배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임목사의 해임에 관한 정관의 내용은 교회가 사용하는 서면 목회 고용 계약 또는 청빙서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정관이 이사회가 과반수 투표로 담임목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하지만 목회 고용 계약이 정당한 사유와 6개월의 통지를 요구하는 경우, 고용 계약이 교회와 담임목사 사이의 계약 관계를 통제합니다 — 이사회는 직위에서 담임목사를 해임할 법인 권한을 가질 수 있지만, 고용 계약의 요건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하면 계약 위반 청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해임 문제에서 정관과 목회 고용 계약이 불일치하는 교회는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의사정족수, 통지, 회의 절차: 유효성을 결정하는 기술적 조항

교회 정관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정밀한 조항들이 종종 법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이사회 회의와 회중 회의에 대한 의사정족수 요건, 각 유형의 회의에 대한 통지 요건, 그리고 다양한 범주의 결정에 요구되는 투표 기준. 이러한 조항들은 어떠한 이사회 결의나 회중 투표가 법적으로 유효한지를 결정합니다 — 그리고 다투어진 지배구조 상황에서 양측의 대리인들이 세심하게 검토합니다.

의사정족수 조항은 이사회 회의와 회중 회의 모두에 대해 명시해야 합니다: 의사정족수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일반적으로 관련 기관의 전체 구성원 수의 고정 수 또는 비율로 표현됨); 일단 확립된 의사정족수가 구성원들이 회의를 떠나면 상실되는지; 그리고 의사정족수 부재 시 어떠한 업무도 수행될 수 있는지. N.Y. N-PCL 제707조에 따라 정관이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전체 이사회의 과반수가 이사회 회의의 의사정족수를 구성합니다. 회중 회의에 대해서는 N-PCL 기본 의사정족수 요건이 없습니다 — 정관이 하나를 명시해야 하며, 회중 의사정족수에 대해 침묵하는 정관은 이용될 수 있는 조항 공백을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한인 교회 정관은 회중 의사정족수를 소수 파벌이 전체 회중을 구속할 수 있을 만큼 너무 낮게 설정하거나, 의사정족수가 결코 달성될 수 없어 회중 회의가 영구적으로 의사정족수 미달이 되도록 너무 높게 설정합니다.

회의 통지 조항은 다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통지가 얼마나 미리 제공되어야 하는지; 통지가 어떤 형태를 취해야 하는지(서면, 게시, 이메일, 또는 조합); 통지가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지(최소한 회의의 날짜, 시간, 장소, 일반 목적); 그리고 통지를 누구에게 제공해야 하는지. N.Y. N-PCL 제605조에 따라 교인 회의의 통지는 정관이 다른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한 회의 10일 이상 50일 이하 전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모든 이사들에게 적절한 통지가 제공되지 않은 회의에서 취해진 이사회 결의는 취소 가능합니다 — 이는 지배구조 분쟁에서 다투어진 이사회 결의에 대해 대리인이 처음 묻는 문제가 회의가 적절히 통지되었는지 여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표 기준은 서로 다른 결정이 서로 다른 수준의 합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만합니다. 모든 결정 — 담임목사 해임, 재산 매각, 정관 개정, 일상적인 운영 사안을 동일하게 — 에 단순 과반수를 요구하는 정관은 기술적으로는 적절할 수 있지만, 단순 과반수가 장기적으로 막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이사회나 회중이 근소한 차로 분열된 경우 어느 측도 합법적이라고 여기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배구조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잘 설계된 많은 교회 정관은 결정 유형을 구분합니다: 일상적인 운영 사안은 단순 과반수를 요구할 수 있고; 중요한 재정 결정은 3분의 2 과반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담임목사 해임은 3분의 2 또는 4분의 3의 초과 다수결을 요구할 수 있고; 정관 개정은 이사회와 회중 모두의 초과 다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별화된 기준은 다양한 결정에 수반되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중요한 결정이 마땅히 필요로 하는 더 광범위한 합의를 장려합니다.


개정 절차와 비공식적 관행의 위험성

한인 교회에서 아마도 가장 위험한 정관 조항 실패 유형은 표면상으로는 기술적으로 적절하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따른 적이 없는 정관 개정 조항과, 정관을 전혀 참조하지 않고 이루어진 수년간의 비공식적인 지배구조 결정들의 조합입니다. 그 결과는 교회의 명목상의 지배구조 구조 — 정관에 설명된 대로 — 와 실제 지배구조 관행 — 수년에 걸쳐 수행된 대로 — 사이의 간극으로, 분쟁이 발생할 때 이를 유리하게 여기는 파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한인 교회 정관은 30일 또는 60일의 사전 서면 통지와 함께 회중의 3분의 2 또는 4분의 3의 초과 다수결 투표를 요구하는 개정 조항을 포함합니다. 이 조항들은 정관 변경이 일시적인 다수결이 아닌 진정한 합의를 반영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문제는 교회가 공식적인 개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실상의 정관 변경을 할 때 발생합니다 — 선거가 어떻게 실시되는지 변경하고, 이사회의 구성을 변경하고, 재정 결정에서 담임목사의 역할을 변경하는 것. 이러한 비공식적 변경은 정관 자체에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정관은 원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금반언 주장 — 교회가 그 정관 조항에서 일관되게 벗어났기 때문에 원래 정관 조항을 집행하는 것이 차단된다는 주장 — 또는 당사자들의 행위가 지배 문서를 묵시적으로 수정하였다는 거래 관행 주장의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개정 조항은 또한 다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개정이 이사회만에 의해, 교인들만에 의해, 또는 어느 쪽에 의해서든 제안될 수 있는지; 제안된 개정을 위한 통지 요건이 무엇인지; 개정이 이사회와 회중 모두의 승인을 요구하는지 아니면 그 중 하나만의 승인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채택된 개정의 발효일이 언제인지. 정관을 소송 대상이 되는 정관과 관행 사이의 간극이 아닌 현재의 관행을 반영하도록 업데이트하려는 교회는 자체적인 개정 절차를 신중하게 따르고 개정 과정의 문서화된 기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 제공된 통지, 개정이 투표된 회의, 그리고 투표 수를 포함하여.


정관 감사 실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언제 행동해야 하는지

정관 감사 — 현행 법률과 현재 관행에 대한 교회의 지배 문서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 는 교회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예방적 법적 조치입니다. 어떠한 지배구조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실시하면 정관 감사는 공백, 불일치, 그리고 더 이상 교회의 실제 지배구조 구조를 반영하지 않는 조항을 파악하고, 적절히 문서화된 개정 절차를 통해 수정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분쟁이 이미 폭발한 후에 실시하면 정관 감사는 예방적 조치가 아닌 법적 분석의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 그리고 분쟁에 가장 관련성 있는 조항들이 정확히 가장 결함이 있는 조항들임을 자주 드러냅니다.

한인 교회를 위한 포괄적인 정관 감사는 다음을 검토해야 합니다: 정관이 내부적으로 일관성이 있는지 — 다른 섹션의 조항들이 서로 호환되는지; 정관이 N-PCL 또는 뉴저지 비영리법인법과 일치하는지 — 어떤 조항이 법령이 허용하지 않는 것을 하려 하거나, 법령이 정관에서 다루도록 요구하는 것을 다루지 못하는지; 정관이 교회의 현재 지배구조 구조를 반영하는지 — 이사회의 실제 구성, 담임목사의 실제 역할, 선거와 회중 결정에 사용되는 실제 절차가 정관이 설명하는 것과 일치하는지; 교인 자격 조항이 객관적이고 법적으로 적절한지; 담임목사 해임 조항이 교회의 목회 고용 계약과 일치하는지; 교회의 관행이 변경될 때마다 개정 절차가 따랐는지; 그리고 교단 소속과 관련된 정관 조항이 — 있다면 — 현행이고 정확한지.

즉각적인 정관 검토를 위한 계기로는: 담임목사의 변경, 이사회 구성의 중요한 변경, 또는 교회의 지배구조 관행에 대한 기관 지식을 가진 창립 교인들의 이탈을 포함한 모든 지도부 전환; 성장, 재산 취득, 교단 소속 변경, 또는 중요한 재정 발전을 포함한 교회의 상황에 대한 중요한 변화; 어떠한 지배구조 분쟁이든 비공식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도 — 해결된 분쟁이 정관 결함을 드러냈다면 다음 분쟁에서 동일한 결함이 다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시간의 경과 — 소수의 창립 회중에게는 적절했던 정관이 상당한 자산, 전문 직원, 그리고 다양한 교인을 가진 대형 확립된 교회에는 전혀 부적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리 교회는 헌법과 정관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우선하나요?

각 문서가 무엇을 말하는지와 두 문서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많은 한인 교회들은 이원적 지배구조 문서 구조를 사용합니다 — 교회의 신앙고백, 교단과의 관계, 핵심 지배구조 원칙과 같은 근본적인 사안을 다루는 헌법과, 회의 절차, 임원 직무, 개정 과정과 같은 운영 사안을 다루는 정관. 이 구조에서 헌법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권위의 문서로 취급되며, 정관은 그 조항을 시행합니다. 헌법과 정관이 중요한 문제에서 불일치하는 경우 그 불일치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두 문서를 함께 읽어 가장 그럴듯한 해석을 파악하거나, 낮은 권위의 문서를 높은 권위의 문서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헌법과 정관을 모두 가진 교회는 일관성을 위해 두 문서를 함께 검토하는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우리 정관은 15년 동안 업데이트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실제로 운영하는 방식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험은 무엇인가요?

위험은 상당합니다. 지배구조 분쟁에서 법원은 교회가 실제로 운영해 온 방식이 아닌 기재된 대로의 정관을 적용합니다. 정관이 교회가 비공식적으로 폐기한 지배구조 구조를 명시하는 경우, 기재된 정관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당사자가 이를 원용할 것이며, 비공식적 관행에 의존한 당사자는 불리한 입장에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비공식적 관행에 따라 취해졌지만 정관에 따르지 않은 결의들은 취소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즉, 법적으로 비효율적인 것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관행을 정관에 맞추기 위해 적절히 문서화된 개정 절차를 통해 정관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적절한 시정 조치입니다.

이사회가 회중 투표 없이 정관을 개정할 수 있나요?

정관 자체가 규정하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N-PCL에 따라 정관 개정 권한은 이사회, 교인들, 또는 양측 모두에게 정관이 명시하는 바에 따라 부여될 수 있습니다. 정관이 개정 권한을 회중에게만 부여하는 경우 이사회는 일방적으로 정관을 개정할 수 없습니다. 정관이 이사회에 개정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이사회는 개정할 수 있습니다 — 정관이 부과하는 통지 요건이나 절차적 조건에 따라. 많은 한인 교회 정관은 그 문서들이 전체 회중에게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관 개정을 위한 회중의 승인을 요구합니다. 요구된 절차 — 필요한 회중 투표를 포함하여 — 를 따르지 않고 정관을 개정하는 이사회는 절차적으로 무효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개정을 채택한 것입니다.

우리 정관이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뉴욕이나 뉴저지에서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한국어 정관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 뉴욕이나 뉴저지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정관이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관이 법적 절차에서 제출되면 공인된 영어 번역본이 요구될 것이며, 번역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면밀히 검토될 것입니다. 많은 한인 교회 지배구조 분쟁이 영어 법률 개념으로 명확하게 번역되지 않는 한국 교회 재판 또는 법률 용어를 사용하는 핵심 정관 조항의 올바른 번역에 관한 분쟁으로 귀결되었습니다. 한국어 정관을 가진 교회는 공인된 영어 번역본을 준비하고 한국어 원본과 함께 유지해야 하며, 한국 교회 지배구조 전통과 뉴욕·뉴저지 비영리법인법 모두에 익숙한 대리인이 핵심 지배구조 조항을 검토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는 얼마나 자주 정관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해야 하나요?

최소한 교회는 담임목사의 변경, 이사회 구성의 중요한 변경, 교단 소속의 변경, 또는 중요한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과 같은 중요한 지배구조 전환이 발생할 때마다 정관을 검토해야 합니다. 모범 관행으로서 어떤 특정 전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5년마다 공식적인 정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식이 되거나, 현행 법률과 불일치하거나, 또는 교회의 현재 지배구조 관행과 불일치한 조항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정기적인 정관 검토 비용은 잘 작성된 정관 조항이 방지하였을 지배구조 분쟁을 소송하는 비용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Good Pine P.C.는 뉴욕 및 뉴저지 전역의 종교단체를 위해 교회 정관과 지배구조 문서를 작성, 검토, 업데이트합니다 — 포괄적인 정관 감사, 개정 초안 작성, 기존 문서의 한국어-영어 번역 검토, 그리고 지도부 전환, 교단 변경, 내부 분쟁을 탐색하는 교회를 위한 지배구조 자문을 포함합니다. 저희는 지배구조 생애 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한인 교회들을 위해 한국어와 영어 이중 언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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