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소수지분권자 억압: 지배주주가 선을 넘는 순간
소송, 기업법 및 계약, 법인 설립 Sung-Min Lee 소송, 기업법 및 계약, 법인 설립 Sung-Min Lee

뉴욕시 소수지분권자 억압: 지배주주가 선을 넘는 순간

뉴욕시 폐쇄형 기업에서 지배주주가 소수지분권자를 경제적·실질적으로 배제하는 경우 소수지분권자 억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제, 자기거래, 정보 차단, 지분 희석 등은 대표적인 위험 요소이며, 뉴욕법은 손해배상, 바이아웃, 해산 등 다양한 구제수단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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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저지 기업지배구조: 정관·내부규정·운영협약과 주법의 상호작용

뉴욕·뉴저지 기업지배구조: 정관·내부규정·운영협약과 주법의 상호작용

이 글은 뉴욕·뉴저지에서 기업·LLC·비영리법인의 정관, 운영협약, 내부규정이 주법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문서가 침묵하거나 법과 충돌하는 경우 어떤 기본 규칙과 강행규정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명확한 지배구조 문서가 왜 중요한지를 굿파인 로펌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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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유형 선택: 공익법인, 사립재단, 회원제 조직 중 어떤 형태가 적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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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유형 선택: 공익법인, 사립재단, 회원제 조직 중 어떤 형태가 적합할까?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때는 공익법인, 사립재단, 회원제 조직 중 어떤 구조가 적합한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은 대중 기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사립재단은 개인이나 가족의 출연으로 설립되며, 회원제 조직은 구성원의 투표와 참여를 기반으로 합니다.
굿파인 로펌은 뉴욕과 뉴저지에서 비영리단체 설립 및 세금면제 절차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각 형태의 법적 차이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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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과 뉴저지 비영리법인 설립: 설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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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과 뉴저지 비영리법인 설립: 설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차이점

뉴욕과 뉴저지에서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때는 적용 법률과 절차가 다릅니다.
뉴욕주는 N-PCL에 따라 최소 3인의 이사(Directors)를, 뉴저지주는 Title 15A에 따라 최소 3인의 신탁이사(Trustees)를 요구합니다.
두 주 모두 기부금 모집 시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며, 주세 면제 절차도 다릅니다.
이 글은 비영리 설립을 고려하는 분들이 두 주의 핵심 법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굿파인 로펌에서 작성한 안내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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