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송달협약에 따른 한국 내 피고 송달 절차 안내

미국 소송 당사자를 위한 실무 가이드

1. 헤이그송달협약의 중요성

소송의 첫 단계는 ‘소장 송달’입니다.
피고가 해외에 있는 경우, 송달 절차는 국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은 모두 1965년 헤이그송달협약(Hague Convention on the Service Abroad of Judicial and Extrajudicial Documents) 체약국입니다.

이 협약은 각 체약국 간에 법원 서류를 공식적으로 송달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내 소송에서 한국 피고에게 효력 있는 송달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절차를 어기면, 송달이 무효가 되어 사건이 지연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2. 한국의 중앙당국(Central Authority)

협약 제2조에 따라, 각 체약국은 외국으로부터의 송달 요청을 접수할 중앙당국을 지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부 국제법무과
(Ministry of Justice – International Civil Affairs Division)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13809
전화: +82-2-2110-3162
웹사이트: https://www.moj.go.kr

모든 미국발 송달 요청은 이 중앙당국을 통해서만 유효하게 진행됩니다.

3. 송달 요청 서류 구성

정상적으로 송달을 요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1. USM-94 양식 (Request for Service Abroad) — 미국 연방보안관(US Marshals Service)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소장 및 소환장(Summons and Complaint) 또는 그에 상응하는 최초 송달 서류

  3. 모든 서류의 한국어 번역본 (USM-94 포함)

    • 한국은 협약 제5조 제3항에 따라 모든 송달 서류의 한국어 번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 송달 수수료 또는 반송용 봉투 (국제우편환 또는 은행환 방식)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번역이 누락된 경우, 접수조차 되지 않고 반환될 수 있습니다.

4. 미국에서의 송달 요청 경로

미국 내에서는 유관 기관(Competent Authority)을 통해 송달을 요청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주와 연방 법원에서는 법원 서기(Clerk of Court) 또는
미국 법무부 국제사법지원실(OIJA, Office of International Judicial Assistance)이 이를 담당합니다.

OIJA가 서류를 접수하면, 이를 대한민국 법무부로 공식 전달합니다.
사설 택배나 우편을 통해 피고에게 직접 보내는 행위는 한국법상 유효한 송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한국 내 송달 절차

한국 법무부는 송달 요청서를 접수한 뒤 요건을 검토하고,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합니다.
해당 법원의 집행관(법원 직원)이 직접 피고에게 서류를 전달하며,
송달이 완료되면 송달증명서(Certificate of Service)가 작성되어 미국 법원으로 회신됩니다.

이 절차가 협약상 유일하게 공식적이고 효력이 인정되는 송달 방식입니다.

6. 소요기간 및 추적

통상적으로 송달 절차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번역 검토, 주소 확인, 법원 일정 등으로 인해 지연될 수 있습니다.
OIJA를 통해 접수 확인은 가능하지만,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 업데이트는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소송 초기부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7. 우편 송달 또는 대체 송달은 불가

한국은 협약 제10조(a)에 따른 우편 송달(Postal Channel)에 대해 명시적으로 이의 선언(Objection)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제우편, 이메일, 사설 대행업체를 통한 송달은 모두 무효입니다.
법원이 특별히 허가하지 않는 한, 중앙당국을 통한 송달만이 유효합니다.
일부 예외적으로는 사법공조(Letters Rogatory) 절차를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8. 번역 및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공인 번역사 또는 법률문서 전문 번역가를 활용해야 합니다.

  • 영문과 국문 문서 간 용어와 이름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 공증(Notarization)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를 첨부해야 합니다.

  • 첨부된 증거자료 중 핵심적 사실을 담은 부분은 반드시 번역해야 합니다.

9. 실무상 전략적 고려사항

  • 충분한 리드타임 확보: 최소 6개월 이상 여유를 두고 송달 준비

  • 비용 예산 설정: 번역 및 국제송달비용은 1,000달러 이상 발생 가능

  • 한국 변호사와 협업: 주소 확인 및 법원 송달 진행상황 점검 가능

  • 상호주의 고려: 부적절한 방법으로 송달하면, 향후 한국에서 판결을 집행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송달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판결의 효력과 집행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맺음말

헤이그송달협약을 통한 한국 내 송달은 정확성, 인내, 그리고 이중언어 협업이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몇 달의 소송 절차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 법무부를 통한 공식 절차를 준수하고, 정확한 번역과 서류 구비를 완료해야
송달 효력과 판결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굿파인 로펌은 뉴욕과 뉴저지를 기반으로,
한국 피고에 대한 국제 송달 절차를 다수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소송 당사자와 로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송달을 지원합니다.

면책조항 (Disclaimer)

본 게시물은 굿파인 로펌이 일반적인 정보 제공 및 교육 목적을 위해 작성한 것입니다.
이는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으며,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각 사안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자문을 구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관할에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굿파인 로펌은 뉴욕과 뉴저지를 기반으로 한 미국 법률사무소로서,
미국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자문을 제공합니다.
한국법, 규제 또는 절차에 대한 언급은 비교 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한국법상 법률의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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