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증거조사 및 사법공조 절차
사법공조요청서(Letters Rogatory)와 증언 절차 안내
1. 국외 증거조사의 도전과제
미국 내 소송에서처럼 자유로운 디스커버리(Discovery) 절차는 한국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외국 변호사나 개인이 한국 내에서 증언을 강제로 취하거나 문서를 제출받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미국 소송 당사자가 한국에서 증거를 확보하려면,
한국 법원에 공식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사법공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는 헤이그증거협약(Hague Convention on the Taking of Evidence Abroad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에 따라 운영되며,
양국의 사법기관이 상호 협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 사법공조요청서(Letters Rogatory)란?
사법공조요청서(Letters Rogatory)는 한 나라의 법원이 다른 나라의 법원에
“특정 증언이나 증거 확보를 도와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미국-한국 간의 경우, 미국 법원이 한국 법원에 증언 취득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절차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증인이나 문서가 한국에 소재할 때
미국 법원이 해당 증인이나 자료에 대한 강제권을 가지지 않을 때
확보된 증거를 미국 법정에서 공식 증거로 사용해야 할 때
3. 헤이그증거협약의 기본 구조
헤이그증거협약은 기존의 외교적 사법공조 절차를 간소화하여
양국의 중앙당국(Central Authority) 간 직접적인 교류를 가능하게 합니다.
한국의 중앙당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부 국제법무과
(Ministry of Justice – International Civil Affairs Division)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13809
전화: +82-2-2110-3162
웹사이트: https://www.moj.go.kr
미국 측 중앙당국은 미국 법무부 국제사법지원실(OIJA, Office of International Judicial Assistance) 입니다.
미국 법원은 사법공조요청서를 OIJA에 제출하고,
OIJA가 이를 한국 법무부로 송부한 후,
한국 법무부는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4. 한국 내 증언(Depositions) 절차
한국에서는 외국 변호사나 법원이 직접 증언을 진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외국 변호사가 법원 밖에서 증언을 녹취하거나,
미국식 디스커버리 절차를 한국 내에서 진행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미국 시민이거나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내에서 진행되는 경우
그러나 강제력 있는 증언(Compulsory Testimony)은 반드시 한국 법원을 통해서만 진행해야 하며,
그 절차는 사법공조요청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5. 사법공조 절차 단계별 개요
요청서 작성
사건번호, 법원명, 증언 또는 자료의 목적을 명확히 기재
필요한 증거의 범위와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
한국어 번역
모든 요청 문서와 첨부서류는 완전한 한국어 번역본을 포함해야 합니다.
미국 법무부(OIJA) 제출
요청 서류를 미국 법무부 국제사법지원실에 제출하면,
해당 기관이 한국 법무부로 송부합니다.
한국 법원의 집행
한국 법원이 증인을 소환하고, 법원 절차에 따라 증언을 진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 서기가 증언 조서를 작성합니다.
결과 회신
증언 조서 또는 문서가 작성되면,
한국 법원이 이를 OIJA를 통해 미국 법원으로 송부합니다.
6. 소요기간 및 비용
기간: 평균 6개월에서 12개월 소요
비용: 번역, 공증, 송달 및 법원 수수료 등 수백에서 수천 달러
범위 제한: 한국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산업기밀 보호 등의 이유로
요청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협력 필요성: 한·미 양국 법과 절차를 모두 이해하는 변호사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7. 대안적 방법과 한계
한국은 외국의 강제적 증거조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인 진술서(Affidavit) 나 인터뷰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법정에서의 증거능력이 제한적이므로,
가능한 경우 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설 조사나 임의 디스커버리 시도는 한국 법령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나아가 확보한 증거의 효력 자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8. 실무적 조언
충분히 일찍 준비: 절차가 길기 때문에 디스커버리 초기부터 착수해야 합니다.
요청 내용을 구체화: 범위가 명확할수록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산을 현실적으로 설정: 번역 및 송달 비용을 사전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중언어 협업: 한국 변호사 또는 양국 법률에 익숙한 자문인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헤이그증거협약에 따른 한국 내 증거조사 절차는
미국 내 디스커버리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법적 효력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굿파인 로펌은 뉴욕과 뉴저지를 기반으로,
한국 법원과의 사법공조 절차, 증언 요청, 문서 송달 등
국제 증거조사 전반에 대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면책조항 (Disclaimer)
본 게시물은 굿파인 로펌이 일반적인 정보 제공 및 교육 목적을 위해 작성한 것입니다.
이는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으며,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각 사안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자문을 구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관할에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굿파인 로펌은 뉴욕과 뉴저지를 기반으로 한 미국 법률사무소로서,
미국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자문을 제공합니다.
한국법, 규제 또는 절차에 대한 언급은 비교 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한국법상 법률의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