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저지에서 판결을 집행하는 방법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판결을 내렸더라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판결 채권자 (judgment creditor) 는 별도의 판결 집행 (enforcement) 절차를 통해 실제 회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뉴욕과 뉴저지는 판결 집행을 위한 강력한 수단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만큼 절차적 요건이 엄격합니다. 이 글에서는 뉴욕과 뉴저지에서 판결을 집행하는 기본 구조, 주요 집행 수단, 그리고 실무상 중요한 전략적 고려 사항을 정리합니다.

1. 판결이 의미하는 것

판결은 법원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를 확정한 공식적인 명령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채권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게 됩니다.

  • 법정 이자 (Post-Judgment Interest) 발생

  • 은행 계좌 압류 또는 동결

  • 급여 압류 (법정 한도 내)

  •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집행

  • 채무자의 자산을 찾기 위한 사후 자산 조회

다만, 판결 자체가 자동으로 돈을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집행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뉴욕에서 판결을 집행하는 방법

뉴욕의 판결 집행은 주로 민사소송법 (CPLR) 제52조 (Article 52) 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 판결의 입력 및 도켓 (Docketing)

판결 집행의 첫 단계는 판결을 정식으로 입력하고, 필요한 경우 카운티 서기 (County Clerk) 에 도켓하는 것입니다. 도켓이 되어야 부동산에 대한 판결 유치권이 발생하며, 이후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뉴욕 판결은 일반적으로 20년간 집행 가능하며, 법정 이자가 발생합니다.

(2) 사후 자산 조회 (Post-Judgment Discovery)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판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자산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 은행 계좌 정보

  • 급여 및 기타 소득원

  • 부동산 보유 현황

  • 사업체 지분 및 자산

정보제공요구서, 소환장, 법원 명령에 따른 심문 등을 통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

(3) 은행 계좌 압류 및 집행

뉴욕에서 가장 강력한 집행 수단 중 하나는 은행 계좌 압류 (Restraining Notice) 입니다.
적법하게 송달된 압류 통지는 채무자의 계좌를 판결금 한도 내에서 즉시 동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절차를 거쳐 셰리프 (Sheriff) 를 통해 실제 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다만, 법에서 보호하는 면제 자금은 제외되어야 하며, 절차를 잘못 진행할 경우 집행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4) 급여 압류 (Income Execution)

뉴욕에서는 급여 압류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총 급여의 10% 한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사전 통지와 이의 제기 기회가 보장되며, 이후 고용주에게 직접 송달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5) 부동산 및 동산 집행

판결이 도켓되면, 해당 카운티 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판결 유치권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셰리프를 통해 개인 자산이나 사업 자산에 대한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3. 뉴저지에서 판결을 집행하는 방법

뉴저지의 판결 집행은 주로 뉴저지 법원 규칙 (Rule 4:59) 에 따라 진행됩니다.

(1) 판결 입력 및 효력

뉴저지에서 판결이 입력되면, 주 전역에서 집행 효력이 발생하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도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결은 20년간 집행 가능하며 법정 이자가 발생합니다.

(2) 사후 자산 조회

뉴저지 역시 판결 후 자산 조회를 폭넓게 허용합니다.

  • 서면 질문서

  • 문서 제출 요구

  • 채무자 심문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은행 계좌 집행

뉴저지에서는 보통 집행 영장 (Writ of Execution) 을 발부받아 셰리프를 통해 은행 계좌 집행을 진행합니다.
뉴욕과 달리 자동 동결 제도보다는 셰리프 집행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타이밍과 절차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4) 급여 압류

뉴저지 역시 급여 압류를 허용하며, 가처분 소득의 약 10% 한도 내에서 집행됩니다.
연방 및 주 법령에 따른 면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5) 부동산 및 동산 집행

부동산, 사업 자산, 개인 자산에 대해 셰리프 주관 하에 매각 집행이 가능하며, 엄격한 공지 및 절차 요건이 적용됩니다.

4. 타주 판결의 승인 및 집행

판결이 다른 주(State) 법원에서 선고된 경우, 그 판결을 바로 뉴욕이나 뉴저지에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해당 주 법원에 타주 판결을 등록하고 승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뉴욕과 뉴저지는 모두 타주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통일법 (Uniform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Act) 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다른 주에서 받은 판결을 뉴욕 또는 뉴저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가 완료되면, 그 판결은 해당 주에서 직접 선고된 판결과 동일하게 은행 계좌 압류, 급여 압류, 부동산 집행 등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5. 실무상 중요한 전략적 고려 사항

판결 집행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전략의 영역입니다.

  • 채무자의 자산 위치

  • 집행 시점과 속도

  • 회수 가능 금액 대비 비용

  • 개인 채무자와 법인 채무자의 차이

  • 다주(多州)에 걸친 자산 구조

부적절한 집행 시도는 채무자에게 시간을 벌어주거나 자산을 이전·은닉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굿파인 로펌의 판결 집행 지원

굿파인 로펌은 뉴욕과 뉴저지에서 판결 채권자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판결 집행 전략 수립

  • 자산 조사 및 추적

  • 은행 계좌 및 급여 압류

  • 셰리프 집행 절차 대행

  • 타주 판결의 승인 및 집행

  • 판결 집행 관련 신청 및 소송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실제 회수까지 이어지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합니다.

면책 조항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판결 집행은 사안별로 법적·절차적 요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을 읽었다고 해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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