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저지 기업지배구조: 정관·내부규정·운영협약과 주법의 상호작용
이 글은 뉴욕·뉴저지에서 기업·LLC·비영리법인의 정관, 운영협약, 내부규정이 주법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문서가 침묵하거나 법과 충돌하는 경우 어떤 기본 규칙과 강행규정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명확한 지배구조 문서가 왜 중요한지를 굿파인 로펌이 안내합니다.
주(州)별 자선단체 등록 요건: 뉴욕 법무장관 Charities Bureau vs. 뉴저지 소비자보호국 Division of Consumer Affairs
비영리단체가 기부를 요청하기 전에는
뉴욕에서는 법무장관실 Charities Bureau,
뉴저지에서는 소비자보호국 Division of Consumer Affairs 에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
이 글은 굿파인 로펌이 두 주의 등록 요건, 보고서 제출, 감사 기준, 면제 절차 등을 비교 분석하여,
비영리단체가 안정적으로 모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안내서입니다.
뉴욕 N-PCL §715-A 및 뉴저지 비영리단체의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정책 가이드
뉴욕의 N-PCL §715-A 는 모든 비영리단체에 서면 이해상충 정책 채택을 의무화하며,
뉴저지는 이를 법적 의무로 두지 않지만 모범관행(Best Practices) 으로 강력히 권장합니다.
굿파인 로펌은 두 주의 법적 요건과 IRS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을 설계하여 단체의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회원 중심 vs. 이사회 중심 거버넌스: 우리 단체에 맞는 구조는 무엇일까?
비영리단체의 핵심은 누가 조직을 통제하는가 입니다.
회원 중심 구조는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지만,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사회 중심 구조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이지만, 내부 통제가 중요합니다.
굿파인 로펌은 뉴욕과 뉴저지 비영리단체의 거버넌스 설계와 법적 준수를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비영리단체의 임원(Officer)과 이사(Director)의 역할 구분: 직함과 권한의 명확한 이해
비영리단체에서는 임원(Officer)과 이사(Director)의 역할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회는 조직의 미션과 정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관, 임원은 그 결정을 실행하는 운영기관입니다.
이 글은 뉴욕과 뉴저지 법을 기준으로 두 직책의 법적 권한, 책임, 그리고 거버넌스의 모범 사례를 굿파인 로펌이 정리한 안내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