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소수지분권자 억압: 지배주주가 선을 넘는 순간
뉴욕시 폐쇄형 기업에서 지배주주가 소수지분권자를 경제적·실질적으로 배제하는 경우 소수지분권자 억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제, 자기거래, 정보 차단, 지분 희석 등은 대표적인 위험 요소이며, 뉴욕법은 손해배상, 바이아웃, 해산 등 다양한 구제수단을 인정합니다.
뉴욕·뉴저지 기업지배구조: 정관·내부규정·운영협약과 주법의 상호작용
이 글은 뉴욕·뉴저지에서 기업·LLC·비영리법인의 정관, 운영협약, 내부규정이 주법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문서가 침묵하거나 법과 충돌하는 경우 어떤 기본 규칙과 강행규정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명확한 지배구조 문서가 왜 중요한지를 굿파인 로펌이 안내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유형 선택: 공익법인, 사립재단, 회원제 조직 중 어떤 형태가 적합할까?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때는 공익법인, 사립재단, 회원제 조직 중 어떤 구조가 적합한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은 대중 기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사립재단은 개인이나 가족의 출연으로 설립되며, 회원제 조직은 구성원의 투표와 참여를 기반으로 합니다.
굿파인 로펌은 뉴욕과 뉴저지에서 비영리단체 설립 및 세금면제 절차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각 형태의 법적 차이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비영리법인 설립: 설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차이점
뉴욕과 뉴저지에서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때는 적용 법률과 절차가 다릅니다.
뉴욕주는 N-PCL에 따라 최소 3인의 이사(Directors)를, 뉴저지주는 Title 15A에 따라 최소 3인의 신탁이사(Trustees)를 요구합니다.
두 주 모두 기부금 모집 시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며, 주세 면제 절차도 다릅니다.
이 글은 비영리 설립을 고려하는 분들이 두 주의 핵심 법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굿파인 로펌에서 작성한 안내문입니다.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본사를 위한 법률 가이드 (법인 설립, 비자, 그리고 주요 준수사항)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본사를 위한 법률 가이드.
법인 설립 절차, 비자 선택, 그리고 자주 발생하는 준수 리스크를 중심으로
굿파인 로펌이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