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본사를 위한 법률 가이드 (법인 설립, 비자, 그리고 주요 준수사항)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연방, 주, 지방 수준의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법적 구조와 절차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초기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본사가 미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법인 형태 선택, 비자, 고용 및 준수 리스크—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1. 미국 내 법인 형태 선택

대부분의 한국 기업은 다음 두 가지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유한책임회사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관리 구조가 유연하고, 세금이 개인소득세로 통과 (pass-through)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 주식회사 (Corporation, Inc.): 외부 투자 유치나 장기 운영을 고려하는 경우 적합하며, 명확한 주주 구조와 영속성을 제공합니다.

자회사 vs. 지점:
자회사는 독립된 법인이므로 한국 본사의 책임이 제한됩니다. 반면 지점 (Branch) 은 본사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자회사 형태 (Delaware, New York 등에서 설립) 가 권장됩니다.

2. 설립 절차 및 지배구조

외국 기업이 미국에 자회사를 설립할 때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주 (State) 정부에 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Organization) 제출

  • IRS 고용주 식별번호(EIN) 신청

  • 정관 및 내부 규정 (Bylaws / Operating Agreement) 마련

  • 등록 대리인 (Registered Agent) 지정

은행 계좌 개설 및 자본금 송금:
대부분의 은행은 대표자의 현지 방문과 공증된 서류를 요구합니다.
미국은 자금세탁방지(AML) 규제가 엄격하므로 절차에 충분한 시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비자 및 인력 파견

한국 본사가 핵심 인력을 미국으로 파견할 때는 적절한 비자 선택이 필요합니다.

  • L-1 비자: 한국 본사에서 미국 자회사로 파견되는 임원, 관리자 또는 전문직 직원에게 적합합니다.

  • E-2 투자비자: 미국 내 실질적 투자를 전제로, 한미조약에 근거해 한국 국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H-1B 비자: 전문직(전문 학사 이상 자격 요건 충족)을 대상으로 한 고용 비자입니다.

비자 종류에 따라 요건, 심사 기간, 체류 기간이 다르므로 사전에 이민 전문 변호사와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4. 고용 및 인사 관련 유의사항

미국의 노동법은 한국과 크게 다릅니다.
연방과 주 법이 병존하므로, 사업장이 있는 주의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 포인트

  • At-will 근로제: 특별한 계약이 없는 한, 고용주는 합법적인 이유로 언제든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임금 및 근로시간: 각 주의 최저임금과 초과근로 규정이 다릅니다.

  • 근로자 분류: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차별금지법: 인종, 성별,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금지됩니다.

미국은 고용 관련 소송이 매우 빈번하므로, 사전 준수 체계 구축이 필수입니다.

5. 자주 발생하는 준수 리스크

미국 진출 후 한국 본사가 자주 겪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본사와 자회사 간 거래는 공정가격 (Arm’s Length)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 세무신고: 손실이 있더라도 연방 및 주 세금 신고는 의무입니다.

  • 정기 보고: 각 주는 연례보고서와 프랜차이즈세 납부를 요구합니다.

  • 지식재산권: 한국 등록과 별도로 미국 내 상표·특허를 다시 등록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수출입 통제: 반도체, 전자, 방산 등 특정 품목은 연방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굿파인 로펌의 지원 서비스

굿파인 로펌은 한국 본사 및 미국 자회사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미국 내 법인 설립 및 지배구조 구축

  • 정관, 운영협약, 주주구조 자문

  • L-1, E-2, H-1B 등 비자 관련 이민 전문 변호사와 협업

  • 고용정책 및 인사규정 정비

  • 뉴욕 및 뉴저지 내 지속적 법률 준수 및 리스크 관리

미국 시장 진출은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입니다.
굿파인 로펌은 한국 기업이 안정적이고 합법적으로 미국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면책 공고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본 글을 읽는 것만으로는 굿파인 로펌과의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굿파인 로펌으로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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