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과 뉴저지 비영리법인 설립: 설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차이점

뉴욕이나 뉴저지에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고 하시나요?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두 주의 법적 요건은 설립 절차, 이사회 구성, 규정 준수 방식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은 비영리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창립자나 이사회 구성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차이점을 정리한 안내서입니다.

굿파인 로펌은 뉴욕과 뉴저지 전역에서 비영리 조직의 설립, 거버넌스(이사회 운영), 그리고 세금 면제 신청 절차를 지원합니다.

설립 기본서류와 적용 법률

뉴욕주
뉴욕주는 New York Not-for-Profit Corporation Law (N-PCL) 에 따라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법인설립증서) 을 뉴욕주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에 제출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합니다.
설립 시 법인의 성격을 charitable (공익형) 또는 non-charitable (비공익형) 으로 구분해야 하며, 교육·보건 등 특정 목적의 경우 주 검찰총장(Attorney General) 또는 관련 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뉴저지주
뉴저지는 New Jersey Nonprofit Corporation Act (N.J.S.A. Title 15A) 에 따라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법인설립증서) 을 뉴저지주 세무 및 기업국(Division of Revenue and Enterprise Services)에 제출합니다.
뉴욕보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사전 기관 승인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뉴욕의 이사회(Directors)와 뉴저지의 이사회(Trustees)

두 주 모두 이사회 구성이 필수이지만, 용어가 다릅니다.

  • 뉴욕주: 이사회를 Board of Directors (이사회) 라고 합니다.

  • 뉴저지주: 이사회를 Board of Trustees (신탁이사회) 라고 부르며, 기능적으로 뉴욕의 이사회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최소 구성 인원

뉴욕주
N.Y. Not-for-Profit Corporation Law §702(a) 에 따르면,

“A board of directors shall consist of three or more directors.”
즉, 뉴욕의 비영리법인은 최소 3인 이상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뉴저지주
N.J.S.A. 15A:6-2(a) 에 따르면,

“The number of trustees of a corporation shall be not less than three.”
뉴저지의 비영리법인 역시 최소 3인 이상의 신탁이사(trustee) 로 구성된 이사회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인원은 정관(bylaws)에서 정하며, 정관 또는 결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등록대리인(Registered Agent) 요건

뉴욕주
뉴욕주에서는 뉴욕주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 이 자동으로 법인의 송달대리인으로 지정됩니다. 필요에 따라 서류 전달용 주소나 추가 대리인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뉴저지주
뉴저지의 모든 비영리법인은 뉴저지 내 실제 주소를 가진 등록대리인(Registered Agent) 을 지정해야 합니다. (사서함 주소는 불가)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이나 전문 등록대리인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조직회의(Organizational Meeting), 정관(Bylaws) 및 정책 수립

법인 설립 후, 초기 이사회(또는 신탁이사회)는 조직회의(organizational meeting) 를 개최하여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법률에 부합하는 정관(Bylaws) 제정

  • 임원 선출 (회장, 비서, 회계 등)

  • 이해상충 방지정책(conflict-of-interest)내부고발정책(whistleblower policy) 승인

  • IRS 세금면제 신청서 및 주정부 제출 서류 승인

뉴욕주는 거버넌스 절차에 대한 법률적 요건이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뉴저지는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높습니다.

명칭 제한 및 사전 승인

뉴욕주
“school”, “education”, “foundation”, “institute” 등의 단어가 포함된 명칭은 주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명칭은 뉴욕주 국무부를 통해 사전 조회 및 예약이 가능합니다.

뉴저지주
기존 등록 법인과 구별 가능한 명칭(distinguishable name) 이어야 하며, 명칭 예약은 선택사항으로 최대 120일 동안 유효합니다.

모금 등록(Charitable Solicitation Registration)

뉴욕주
기부를 받는 단체는 뉴욕주 검찰총장실(Charities Bureau) 에 등록해야 하며, 매년 CHAR500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간 수입 규모에 따라 회계감사 또는 재무제표 제출이 요구됩니다.

뉴저지주
뉴저지 비영리단체는 뉴저지 소비자보호국(Charitable Registration Section) 에 등록해야 하며,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기부금 규모에 따라 보고 요건이 달라집니다.

세금면제 절차

연방(IRS)
두 주 모두 미국 국세청(IRS)Form 1023 또는 Form 1023-EZ 를 제출하여 연방 세금면제(501(c)(3))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뉴욕주
연방 면제 인정을 받은 후, Form CT-247 을 뉴욕주 세무국(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에 제출해야 주세 면제가 승인됩니다.

뉴저지주
뉴저지는 연방 면제를 자동으로 인정하지만, Form REG-1E 를 제출해야 판매세 및 사용세 면제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두 주에서 모두 활동할 경우

비영리단체가 뉴욕과 뉴저지 양쪽에서 활동하거나 기부를 받을 경우, 한 주에서 설립 후 다른 주에 외국법인 등록(Foreign Qualification) 을 해야 합니다.
각 주는 별도의 모금 등록 및 연례 보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핵심 요약

  • 이사회 명칭: 뉴욕 – Board of Directors / 뉴저지 – Board of Trustees

  • 최소 구성 인원: 두 주 모두 3인 이상

  • 등록대리인: 뉴욕 – 선택사항(국무장관이 기본 대리인) / 뉴저지 – 필수

  • 모금 등록: 두 주 모두 기부금 모집 시 등록 필요

  • 주세 면제 신청: 뉴욕 – Form CT-247 / 뉴저지 – Form REG-1E

  • 운영 특징: 뉴욕 – 절차 중심 / 뉴저지 – 유연성 중심

법적 면책 고지 (Disclaimer)

본 글은 굿파인 로펌에서 제공하는 일반 정보로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의 내용을 읽는다고 해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반드시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Previous
Previous

비영리법인의 유형 선택: 공익법인, 사립재단, 회원제 조직 중 어떤 형태가 적합할까?

Next
Next

주주 및 파트너 간 분쟁 해결 가이드 (교착상태, 지분 매수, 그리고 신의성실 의무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