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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매수 계약서: 기업 이혼이 발생하기 전에 규칙을 정하는 방법
뉴욕·뉴저지 비공개 기업을 위한 매도-매수 조항 설계: 기존 운영 계약서의 흔한 실패, 촉발 사유(사망·장애·자발적 이탈·정당한 이유 구분이 있는 비자발적 해고·산탄총 메커니즘이 있는 교착 상태), 고정 가격·공식·평가 방법론, 생명 보험 및 분할 지급 자금 조달, 선매 우선권·동반 매도권·강제 동반 매도권, BCL 제1104-a조·제1118조·N.J.S.A. 14A:12-7과 계약 조항의 상호작용.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가치에 합의할 수 없을 때: 뉴욕·뉴저지에서의 감정 조항, 법원 선임 전문가, 그리고 소송 절차
본 글은 뉴욕·뉴저지에서 기업 평가 분쟁을 해결하는 네 가지 주요 메커니즘을 설명합니다: 계약적 감정 조항, 법원 선임 중립 감정인, 경쟁하는 전문가 소송, 그리고 사법적 가치 결정. 지배 문서 조항의 임계적 분석, 2인 및 3인 감정인 계약적 감정 조항의 구조와 집행 가능성, 뉴욕에서 BCL 제1118조(b)와 CPLR 제4317조, 뉴저지에서 N.J.S.A. 14A:12-7에 따른 법원의 중립 감정인 및 심판관 선임, 다투어지는 평가 청문회에서 전문가 보고서와 증인 심문의 준비와 소송, 청원에서 90일 선택 기간을 통해 공정 가치 결정까지 BCL 제1118조 절차의 순서, N.J.S.A. 14A:12-7 절차에서 뉴저지 고등법원 형평법원 부서 실무, 조정의 전략적 역할과 합의 논의를 위한 최적 시기, 뉴욕 대 뉴저지에서 해산 위협의 레버리지 역학, 제1118조 선택 결정의 전략적 함의, 그리고 사법적 가치 결정에 적용되는 존중적 항소 기준을 다룹니다.
기업 매수에서의 영업권: 뉴욕·뉴저지 분쟁에서 개인 영업권과 기업 영업권이 다르게 평가되는 이유
전문직 사무소 매수 분쟁에서 개인 영업권 대 기업 영업권: Friedman v. Beway·Grunfeld v. Grunfeld에 따른 뉴욕의 접근 방식, Dugan v. Dugan·N.J.S.A. 14A:12-7에 따른 뉴저지의 접근 방식, 경업금지 계약의 역할, 법원이 검토하는 증거 요소(고객 기원 데이터·이탈률·운영 체계화·소개 관계 구조), 매도-매수 계약서 영업권 조항, 거래 대 소송 매수의 세금 함의.
뉴욕·뉴저지 기업 매수 또는 주주 분쟁에서 사업체의 가치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뉴욕·뉴저지 매수 및 주주 분쟁에서 기업 평가: BCL 제1118조·Friedman v. Beway에 따른 공정 가치(소수 지분·시장성 할인 없음) 대 계약 매수의 공정 시장 가치(20~40% 할인), N.J.S.A. 14A:12-7·Balsamides v. Protameen에 따른 뉴저지 억압 구제, 세 가지 평가 방법론, 할인의 달러 영향, 운영 계약서 평가 조항, 개인 대 기업 영업권.
중재 조항의 효력이 강화되었습니다: Jules v. Balazs 판결이 사업 계약에 미치는 영향
본 글은 FAA 제3조에 따라 청구를 정지한 연방법원이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중재 판정을 확인하거나 기각할 관할권을 유지하며, 확인 신청이 독립적으로 연방 관할권을 확립할 필요가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시한 연방대법원의 2026년 5월 14일 Jules v. Andre Balazs Properties, No. 25-83 판결을 설명합니다. Smith v. Spizzirri에 따른 의무적 정지 요건을 포함한 FAA의 중재 체계, Jules(중재에 선행하는 연방 소송)와 Badgerow v. Walters(이전 연방 소송 없는 독립적 확인)의 구분, FAA 제10조에 따른 판정 기각을 위한 좁은 실체적 근거, 범위·위임·기관 규칙·중재지·준거법·긴급 구제 제외를 포함한 중재 조항 작성 고려 사항, 제9조 1년 확인 기간을 포함한 판정 후 집행 전략, 그리고 중재 전후 징수 가능성 평가를 포괄합니다.
뉴욕·뉴저지 성희롱 기준: 한국계 사업주가 알아야 할 필수 정책, 교육, 그리고 법적 책임
본 글은 뉴욕과 뉴저지가 한국계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성희롱 의무를 설명하며, 연방 Title VII 기준을 훨씬 초과합니다. NYSHRL의 2019년 개정으로 심각·만연 기준 폐지, 4인 이상 직원을 가진 뉴욕시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NYCHRL의 광범위한 책임 체계, 규모 무관 모든 직원을 위한 뉴욕주 의무 서면 성희롱 방지 정책 요건과 연간 교육 의무, 성희롱에 가담하거나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감독자와 관리자에게까지 개인 책임을 확장하는 뉴저지 LAD, 내부 민원 수령 후 72시간 내 촉발되는 조사와 문서화 의무, 민원 제기 순간부터의 보복 금지, 위계 기반 비공식성·회식 문화·성별 역할 업무 배정 등 미국 기준에서 의도치 않은 법적 노출을 만드는 한국 직장 문화 패턴, 그리고 서면 정책·연간 교육·문서화된 민원 절차·신속한 조사 프로토콜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 준수 사업주의 모습을 포괄합니다.
사업체가 고용 차별 민원을 받았을 때 — 뉴욕·뉴저지 사업주를 위한 첫 번째 대응 조치
본 글은 뉴욕이나 뉴저지에서 고용 차별 민원을 받은 사업주가 취해야 할 7가지 즉각적인 조치를 설명합니다: 절차 유형과 적용 기한 파악(연방법원 21일, 뉴욕 대법원 20일 또는 30일, 뉴저지 고등법원 35일); 보복 노출을 피하기 위해 민원 제기자와의 모든 접촉 자제; 카카오톡 및 메시징 앱 소통을 포함한 물리적 및 전자적 문서를 포괄하는 즉각적인 소송 증거보존 명령 발령; EPLI 보험사에 통지하고 보장 확인 요청; 즉시 고용 방어 대리인 선임; 문서를 소급하거나 날짜를 소급하지 않고 변호사-의뢰인 특권 하에 사실 기록 수집 및 정리; 그리고 상당한 소송 비용이 쌓이기 전에 청구의 본안과 합의 가치에 대한 조기 솔직한 평가 실시를 포괄합니다.
뉴저지 차별금지법에 따른 개인 책임: 관리자가 개인적으로 소송을 당할 때
본 글은 뉴저지 차별금지법이 N.J.S.A. 10:5-12(e)의 방조 조항에 따라 차별적 행위에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주, 관리자, 감독자에게 개인적 책임을 어떻게 부과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개인적 노출에 직면하는 사람 — 사업주, 매장 관리자, 감독 직원 — 개인 책임을 촉발하는 행위(차별적 해고, 적대적 근무 환경 괴롭힘, 보복, 장애 또는 임신 편의 제공 실패), 보상적 손해배상, 정신적 고통,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적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개인 피고로부터 회수 가능한 손해배상의 전체 범위, 개인 피고에 대한 EPLI 보험 보장 한계, 그리고 문서화 관행, 민원 대응 절차, 문화적으로 인식된 행위 기준, 감독 교육을 포함하여 한국계 사업주와 관리자가 개인적 노출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실용적 조치를 포괄합니다.
한국계 사업체의 임금·근로시간 법적 책임: 가장 흔한 5가지 위반 사항과 예방법
본 글은 뉴욕과 뉴저지의 한국계 사업체가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5가지 임금·근로시간 위반 사항을 설명합니다. FLSA, NYLL의 "노동을 감내하거나 허용하는" 기준, 뉴저지 ABC 테스트에 따른 독립 계약자 오분류; 급여 직원을 포함한 비면제 직원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뉴욕·뉴저지법에 따른 불법적인 팁 풀링과 부적절한 팁 크레딧; 뉴욕 임금 절도 방지법(WTPA)이 요구하는 임금 통지와 급여 명세서 미제공; 그리고 정확한 근무시간 및 급여 기록 미유지를 포괄합니다. 또한 FLSA와 NYLL의 광범위한 "사업주" 정의에 따른 소유자의 개인적 책임을 다룹니다.
교회 정관: 종교단체 지배구조에서 가장 간과되는 문서
본 글은 왜 교회 정관이 종교단체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방치되는 지배구조 문서인지, 그리고 뉴욕과 뉴저지법에 따라 법적으로 적절한 정관이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N.Y. N-PCL 제602조와 N.J.S.A. 15A:2-9에 따른 필수 및 권장 정관 조항, N-PCL 제601조에 따른 교인 자격 정의와 해지 절차, N-PCL 제703조에 따른 이사회 구성과 선거 조항, 교차 배치 이사회 구조, 목회 고용 계약과의 관계에서의 담임목사 역할과 해임 조항, N-PCL 제707조에 따른 의사정족수 요건, N-PCL 제605조에 따른 통지 요건, 다양한 결정 유형에 대한 차별화된 투표 기준, 개정 절차와 비공식적 관행의 위험성, 그리고 포괄적인 정관 감사를 위한 체계를 포괄합니다.
교회가 교단을 탈퇴할 때: 뉴욕·뉴저지에서 건물, 은행 계좌, 교회 이름은 어떻게 되는가
본 글은 지역 교회가 교단을 이탈할 때 뉴욕과 뉴저지 법원이 재산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계층적 교단과 회중 자치 정치구조의 구분, Watson v. Jones와 Presbyterian Church v. Hull에서 확립된 존중 원칙, Jones v. Wolf, 443 U.S. 595 (1979)에서 채택된 중립적 원칙 접근, 명시적 신탁 조항과 그 집행 가능성, 증서 분석과 지역 소유 추정, 재정 자산 분쟁과 제한 기금 의무, 주 법인법과 연방 상표법에 따른 교회 이름 권리, 그리고 UCC 유치권 조사, 교단 정치 문서 검토, 법인 지배구조 업데이트를 포함하여 교단 이탈 전후에 취해야 할 조치를 포괄합니다.
교인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뉴욕·뉴저지의 대표소송, 임원 해임, 내부 분쟁 해결
본 글은 교회 지도부가 재정적 위법행위를 저질렀거나 교회의 지배 문서를 위반하였다고 믿는 뉴욕·뉴저지 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법적 메커니즘을 설명합니다. 직접 청구와 대표소송의 구분, N.Y. N-PCL 제623조와 N.J.S.A. 15A:5-9에 따른 요구 요건, N-PCL 제717조에 따른 이사의 신의성실 의무, N-PCL 제706조(d)항과 N.J.S.A. 15A:6-12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한 이사의 사법적 해임, 해임 청원을 위한 10% 교인 기준, N-PCL 제619조에 따른 다투어진 선거, N-PCL 제620조, 제621조 및 N.J.S.A. 15A:5-24에 따른 교인 열람권, 부당한 교인 자격 해지에 대한 직접 청구, 수정헌법 제1조의 중립적 원칙 체계와 법원 관할권의 한계, 그리고 소송 전 조정을 포함한 내부 분쟁 해결을 포괄합니다.
교회를 누가 통제하는가? 뉴욕·뉴저지 비영리법인에서의 이사회 권한, 담임목사 권한, 그리고 지배구조 분쟁
본 글은 뉴욕과 뉴저지법에 따른 교회 비영리법인에서 권한이 어떻게 법적으로 배분되는지를 설명합니다. N.Y. N-PCL 제701조와 N.J.S.A. 15A:6-1에 따른 이사회 권한, 뉴욕 종교법인법의 이원적 지배구조, Jones v. Wolf, 443 U.S. 595 (1979)에서 확립된 중립적 법률 원칙 체계, 서면 고용 계약 및 이사회 위임을 포함한 담임목사 권한의 원천과 한계, N-PCL 제707조에 따른 유효한 이사회 결의를 위한 의사정족수 및 통지 요건, N-PCL 제703조(d)항의 잔류 규정, N-PCL 제619조에 따른 다투어진 이사회 선거에 대한 사법적 구제, 그리고 긴급 법원 구제를 포함하여 이사회-담임목사 갈등이 발생할 때의 실용적 조치를 포괄합니다.
미국 계약 분쟁에서의 한국 기업: 뉴욕·뉴저지에서 청구를 방어하고 계약 위반으로 소송하는 방법
본 글은 한국 기업이 미국 계약 분쟁의 양측 모두에서 어떻게 탐색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구두 증거 배제 원칙, 뉴욕 일반 채무법 제15-301조에 따른 구두 수정 금지 조항, 거래 관행 원칙을 포함한 미국과 한국 계약 관행의 근본적 차이, 뉴욕 대법원·뉴저지 고등법원·연방법원에서의 답변 기한, CPLR 제213조(2)항과 UCC 제2-725조에 따른 소멸시효 항변, 일반적인 계약 항변을 포함한 피고 의무, 변호사 편지, 법원 선택, 28 U.S.C. § 1332에 따른 다양성 관할권, 징수 가능성 평가, CPLR 제62편에 따른 판결 전 가압류를 포함한 원고 전략, 그리고 뉴욕 일반 채무법 제5-1401조에 따른 국제사법 조항의 집행, 미국 법원에서의 한국법 적용, M/S Bremen 및 Atlantic Marine에 따른 강제적 대 임의적 관할법원 지정 조항, 그리고 한국 피고에 대한 대인 관할권을 포괄합니다.
미국 상사 계약을 체결한 한국 기업을 위한 ICC 중재 가이드: 국경을 넘는 분쟁 해결
본 글은 미국 상사 계약을 체결한 한국 기업을 위한 ICC 중재를 설명합니다. ICC 2021년 중재 규칙, 중재지·준거법·중재인 수를 포함한 중재 조항 작성, 한미 분쟁을 위한 뉴욕 및 싱가포르를 포함한 일반적인 중재지, 중재 신청서 절차, 중재판정부 구성 및 공동 중재인 지명, IBA 규칙에 따른 문서 제출, ICC 판정 초안 심사 절차, ICC 행정 및 중재인 수수료 구조, 뉴욕협약을 시행하는 연방중재법 제2장에 따른 미국 연방법원에서의 ICC 판정 집행, 한국 중재법에 따른 한국에서의 집행, ICC 규칙에 따른 긴급 중재인 구제, 그리고 언어, 공동 중재인 선정, ICC와 KCAB International의 구분을 포함한 전략적 고려 사항을 포괄합니다.
뉴욕·뉴저지 장비 매매 계약: 매수인과 매도인이 알아야 할 법률 가이드
본 글은 N.Y. U.C.C. §§ 2-101 et seq. 및 N.J.S.A. 12A:2-101 et seq.에 따른 UCC 제2편에 근거하여 뉴욕과 뉴저지의 장비 매매 계약을 규율하는 법적 체계를 설명합니다. UCC 제2-313조에 따른 명시적 보증, UCC 제2-314조 및 제2-315조에 따른 상품성 및 특정 목적 적합성의 묵시적 보증, UCC 제2-316조에 따른 보증 면책 요건, UCC 제2-509조에 따른 손실 위험 배분, UCC 제2-513조 및 제2-606조에 따른 검사 및 수락, UCC 제2-508조에 따른 매도인의 치유권, UCC 제2-719조에 따른 결과적 손해 제한, UCC-1 금융 진술서 완성 요건, UCC 제2-725조에 따른 4년 소멸시효, 그리고 UCC 유치권 조사 및 구매 전 검사를 포함한 중고 장비 거래의 특별 고려 사항을 포괄합니다.
법원 없이 기업 분쟁 해결하기: 뉴욕·뉴저지의 조정, 중재, 협상 가이드
본 글은 뉴욕 및 뉴저지 기업 분쟁에서 소송의 세 가지 주요 대안 — 협상, 조정, 중재 — 을 설명합니다. CPLR 제4547조와 뉴저지 통일 조정법 N.J.S.A. 2A:23C-1에 따른 조정 기밀유지 보호, FAA와 뉴욕법에 따른 중재 조항 집행력, AAA와 JAMS 상사 중재 절차, CPLR 제75편과 N.J.S.A. 2A:23B-23에 따른 중재 판정 취소의 좁은 근거, N.J.S.A. 2A:23B-22에 따른 판정 집행, 그리고 계약 조건, 분쟁 금액, 관계 고려 사항에 따른 분쟁 해결 방법 선택의 실용적 기준을 포괄합니다.
뉴저지 소비자사기법: 당연위법 위반 해설
본 글은 뉴저지 소비자사기법(CFA), N.J.S.A. 56:8-1 et seq.의 당연위법 위반을 설명합니다. CFA의 구조와 세 가지 금지 행위 범주, 당연위법 규정 위반과 일반적 불공정 행위 청구의 구분, 광고·주택 개보수 관행 및 기타 산업을 규율하는 N.J.A.C. 13:45A의 규제 체계, N.J.S.A. 56:8-19에 따른 필수적 3배 손해배상 및 변호사 비용 구제, 확정 가능한 손해 요건, N.J.A.C. 13:45A-16의 주택 개보수 관행 규정, N.J.S.A. 2A:14-1에 따른 6년 소멸시효, 그리고 확정 가능한 손해 부재, 상사 거래 적용 불가, 근접 인과 관계 부재를 포함한 기업의 항변을 포괄합니다.
변호사 편지 대 소송: 뉴욕·뉴저지에서 기업 분쟁이 소송으로 비화되는 시점
본 글은 뉴욕 및 뉴저지 상사 분쟁에서 변호사 편지의 역할과 소송으로 확대하는 결정을 이끄는 요소를 설명합니다. 변호사 편지의 전략과 내용, CPLR 제213조(2)항과 N.J.S.A. 2A:14-1에 따른 계약 청구의 소멸시효, 뉴욕의 소액사건법원·민사법원·대법원·상사부에 걸친 법원 선택, 뉴저지의 특별민사부와 복잡한 기업 소송 프로그램, 28 U.S.C. § 1332에 따른 연방 다양성 관할권, FAA에 따른 중재, 조정, 그리고 변호사 편지를 받은 기업의 대응 방법을 포괄합니다.
뉴욕의 부당해고 청구: 사용자가 알아야 할 것
본 글은 사용자의 관점에서 뉴욕의 부당해고 청구에 관한 법적 체계를 설명합니다. 임의고용 원칙과 그 계약적 한계, Title VII·ADEA·ADA·2019년 개정 NYSHRL·NYCHRL에 따른 차별 청구, NYLL 제740조 및 제741조의 내부 고발자 보호를 포함한 보복 청구, NYSHRL과 NYCHRL에 따른 전보적·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손해배상, 감독자 개인 책임, 해고 결정 문서화 모범 관행, 그리고 29 U.S.C. § 626(f)에 따른 ADEA 청구의 집행 가능한 면제를 위한 OWBPA 요건을 포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