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및 뉴저지의 경업금지약정: 2026년 고용주가 알아야 할 사항

굿파인 로펌  |  기업법 & 계약 | 고용법  |  2026년 3월


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Non-Compete Agreement)은 오랫동안 영업비밀, 고객 관계, 경쟁 우위를 보호하기 위한 표준적인 고용 도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이 도구가 심각한 입법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양 주에서 경업금지약정을 크게 제한하거나 완전히 폐지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 중입니다. 현행 법률을 이해하고 입법 전에 대비하는 고용주는 그렇지 않은 고용주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뉴욕: 현재는 유효하지만, 엄격한 기준 적용

현행 뉴욕 판례법상 경업금지약정은 다음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집행 가능합니다: 고용주의 정당한 사업상 이익 보호,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 부재, 공익 침해 없음, 기간 및 지리적 범위의 합리성. 뉴욕 법원은 이 기준을 실질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1년을 초과하는 제한 기간, 광범위한 지리적 제한, 기밀 정보나 고객 관계에 실질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약정은 통상적으로 무효로 판단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업상 이익의 범위는 좁습니다: 영업비밀, 기밀 고객 정보, 고용주가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여 제공한 전문 교육이 이에 해당합니다. 경쟁에 대한 단순한 우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약정을 합리적인 범위로 축소하여 집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불합리한 조항은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계류 중인 법안: S4641

뉴욕주 상원은 2025년 6월 S4641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대부분의 근로자에 대한 경업금지약정을 금지합니다. 다만 연평균 소득 50만 달러 이상의 근로자와 사업 매각과 관련된 약정은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도 제한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제한됩니다. 현재 이 법안은 뉴욕주 하원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2023년 더 광범위한 금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호컬 주지사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체결되어 있는 약정은 현행 판례법 기준에 따라 유효합니다. 그러나 법안 발효 이후 체결하거나 수정하는 약정에는 즉시 새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반 시 제재는 실질적입니다: 고용주는 근로자 1인당 최대 1만 달러의 법정손해배상, 미지급 임금, 변호사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뉴욕에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경우, 다른 주의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조항도 이 법안의 적용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뉴저지: 동일한 법적 기준, 더 공격적인 입법 추진

현재 뉴저지는 Solari 기준에 따라 경업금지약정을 집행합니다: 정당한 사업상 이익 보호, 적정한 대가(consideration), 범위·지역·기간의 합리성이 요건입니다. 법원은 비례성을 중시합니다. 실제로 담당했던 고객과 영역에 한정된 제한은 업계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금지보다 훨씬 유리하게 판단됩니다. 재직 중 서명한 경업금지약정의 경우, 단순한 고용 지속만으로는 대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류 중인 법안: S4385

뉴저지 주의회는 2025년 5월 19일 S4385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발효 즉시 대부분의 경업금지약정을 소급하여 무효화합니다. 뉴욕 법안과 달리, 이 법안은 기존 약정도 즉시 무효화하며 고용주는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고용주 간의 채용금지(no-poach) 협약도 금지합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공급업체 계약, 인력 파견 계약 등에 포함된 채용금지 조항도 공공 정책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화됩니다. 이는 뉴욕 법안보다 훨씬 광범위한 규제입니다.

정책 결정 직위에 있으면서 연간 총 보상액이 151,164달러 이상인 고위 임원에 대한 경업금지약정과, 사업 매각과 관련된 약정에는 제한적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한 기간은 최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양 법안에서 허용되는 사항

어느 법안도 모든 전직 후 제한을 폐지하지는 않습니다. 두 법안 모두 다음 사항은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

  • 영업비밀 및 독점적 고객 정보에 관한 비밀유지계약(NDA)
  • 고객 유인 금지(경업 전면 금지와 구별됨)
  • 재직 중 특정 서비스 기간 또는 독점적 계약 관계를 설정하는 협약

대부분의 고용주에게는 잘 작성된 NDA와 고객 유인 금지 조항이 경업금지약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보호 효과를 달성할 수 있으며, 입법 결과와 무관하게 집행력이 유지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어느 법안도 직원 유인 금지(employee non-solicitation) 조항의 처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불명확성은 법안 통과 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조항에 의존하는 고용주는 향후 입법 동향을 면밀히 추적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지금 해야 할 일

양 주의 입법 방향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고용주는 입법 전에 다음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 기존 경업금지약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어느 것이 예외 규정에 해당하고 어느 것이 해당하지 않는지 파악합니다.
  • 전직 후 제한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근로자의 경우, NDA와 고객 유인 금지 조항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면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특히 재직 중 추가적인 혜택 없이 서명된 기존 약정의 대가(consideration) 유효성을 재검토합니다.
  • 뉴욕과 뉴저지 양 주에 근로자를 둔 고용주는, 뉴욕 법안은 장래에만 적용되고 뉴저지 법안은 소급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동일한 약정이라도 준거법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지금 법령 준수 체계를 구축하는 고용주는 입법이 강제하기 전에 대비하는 것으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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