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대법원: 불법 체류 근로자도 임금 보호 대상 — 고용주가 알아야 할 사항

Good Pine P.C.  |  Business Law & Commercial Litigation  |  New York · New Jersey

2026년 3월 19일, 뉴저지 대법원은 만장일치 판결을 통해 뉴저지 임금 및 근로시간 관련 법률이 불법 체류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미 제공된 노동에 대한 임금은 근로자의 체류 신분과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Sergio Lopez v. Marmic LLC 사건에서 내려진 이 판결은, 이민 신분을 이유로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한 1심 법원의 결정을 뒤집은 것입니다. 뉴저지 고용주 입장에서 이 판결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체류 신분은 임금 청구에 대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사건 배경: Lopez v. Marmic 사건 개요

Sergio Lopez는 뉴어크 소재 부동산 관리회사인 Marmic LLC에서 건물 관리인으로 근무했습니다. 급여는 월 $1,600이었으며, 회사 건물 내 아파트(시세 월 $800 상당)를 주거 혜택으로 제공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Lopez의 고용 서류에 기재된 사회보장번호가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 더 이상 법적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고 대신 파트타임 업무를 조건으로 아파트를 무상 제공하는 물물교환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Lopez는 2018년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Lopez가 고용 서류에 허위 사회보장번호를 기재했다는 이유로 그의 증언 신빙성을 부정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뉴저지 대법원은 이 결정을 전부 파기하고 손해배상 산정을 위해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연방 이민개혁및통제법(IRCA)이 불법 체류자 고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미 제공된 노동에 대한 임금 지급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뉴저지 임금지급법 및 임금·근로시간법은 근로자의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IRCA는 이러한 주법상 의무를 선점(preempt)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소급 임금(backpay) — 즉 실제로 제공되지 않은 노동에 대한 보상 — 과 이미 완료된 노동에 대한 임금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전자는 Hoffman Plastic Compounds, Inc. v. NLRB, 535 U.S. 137 (2002) 판결의 선점 법리가 적용될 수 있지만, 실제로 제공된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 수당 청구에는 그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뉴저지 대법원은 Hoffman Plastic을 좁게 해석함으로써, 다수의 다른 법원들이 취해온 입장과 일치하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물물교환 방식이 임금 지급 의무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W-4 서류에 유효하지 않은 사회보장번호를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임금 청구의 신빙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정책적 근거도 주목할 만합니다. 불법 체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강제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들은 오히려 이들을 더 저렴하게 고용하려는 유인이 생기게 되는데, 이는 연방 이민법이 달성하려는 목적과 정반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뉴저지 고용주에 대한 실질적 의미

이번 판결은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체류 신분은 임금 지급 의무의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불법 체류 상태라는 사실은 최저임금, 초과근무 수당 또는 그 밖의 뉴저지 법상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이와 다른 전제하에 운영해 온 고용주는 이미 발생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상당한 법적 책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물물교환은 임금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주거, 물품, 서비스 등 비현금 보상을 임금 대신 제공하는 방식은 뉴저지 임금지급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 임금 채무가 발생했다면, 그 임금은 법이 정한 방식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서류 불비가 임금 청구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고용 서류에 유효하지 않은 사회보장번호를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임금 청구가 봉쇄되거나 그 신빙성이 자동으로 부정되지 않습니다. 서류상 결함이 임금 책임에 대한 방어 수단이 된다는 가정은 이번 판결로 명확히 배제되었습니다.

소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 임금지급법은 미지급 임금 외에 동액의 징벌적 손해배상 및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근로시간법 역시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 위반에 대해 유사한 구제 수단을 제공합니다. 불법 체류 근로자가 포함된 인력을 고용하면서 불규칙한 임금 지급 관행이 있었던 고용주는 두 법률 모두에서 복합적인 법적 책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지금 취해야 할 조치

Lopez 판결은 기존 법의 확인에 그치지 않고, 임금 관행 전반을 점검할 계기를 제공합니다. 건설, 요식업, 부동산 관리, 농업, 식품 서비스 등 불법 체류 근로자 비중이 높은 업종의 고용주는 이번 판결을 기회 삼아 청구가 제기되기 전에 자신의 노출 위험을 검토해야 합니다.

점검 대상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체류 신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가 실제 근무 시간에 대해 뉴저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고 있는지, 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이 정확하게 산정·지급되고 있는지, 비현금 보상 방식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급여 기록이 정확하고 완결성 있게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중 어느 부분에서도 결함이 있다면, Lopez 판결 이후에는 이민 신분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뉴저지 노동부는 임금 관련 진정을 적극적으로 조사하며, Lopez 사건에서도 근로자 측을 지지하는 입장을 직접 제출했습니다. 뉴저지 대법원의 만장일치 판결은 노동부가 주장해 온 법적 근거를 정면으로 뒷받침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서의 집행 압박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Lopez 판결은 다양한 체류 신분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뉴저지 고용주에게 최근 수년간 가장 중요한 고용법 판결 중 하나입니다. 귀사의 임금 관행에 대한 검토나 뉴저지 임금지급법 및 임금·근로시간법상 노출 위험 평가가 필요하신 경우, Good Pine P.C.가 뉴저지 및 뉴욕의 고용주를 대상으로 고용 컴플라이언스 및 임금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Good Pine P.C.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 Good Pine P.C.와의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및 법적 기준은 구체적인 사실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하의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위해서는 Good Pine P.C.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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