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차별금지법에 따른 개인 책임: 관리자가 개인적으로 소송을 당할 때

Good Pine P.C.  |  고용법  ·  사업주 방어  |  New Jersey

대부분의 한국계 사업주들은 — 적어도 대체적으로는 — 자신의 회사가 고용 차별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뉴저지에서는 차별적 결정을 실제로 내린 관리자, 감독자, 또는 사업주가 자신의 이름으로 개인적으로 소송을 당하고 법인에 대한 판결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위험이 아닙니다. 뉴저지 차별금지법(Law Against Discrimination, LAD)은 법령으로서 개인 책임을 부과하며, 원고 측 변호사들은 합의 압박을 높이고, 방어를 복잡하게 만들며, 개인 자산에 대한 잠재적 회수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개인 피고를 지명합니다.

이 글은 뉴저지 차별금지법에 따른 개인 책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누가 위험에 처해 있는지, 어떤 행위가 이를 촉발하는지, 그리고 한국계 사업주와 그들의 관리자들이 개인적 노출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법적 근거: LAD가 실제로 말하는 것

N.J.S.A. 10:5-1 et seq.에 명문화된 뉴저지 차별금지법은 미국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원고 친화적인 반차별 법령 중 하나입니다. 이 법은 인종, 신념, 피부색, 출신 국가, 혈통, 연령, 성별, 성별 정체성 또는 표현, 성적 지향, 결혼 여부, 가족 상황, 장애, 그리고 여러 다른 보호 특성에 기반한 고용 차별을 금지합니다. 이 법은 규모와 무관하게 뉴저지의 모든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 15인 이상 직원을 가진 사업주에게만 적용되는 연방 Title VII와 달리, LAD는 직원이 1명인 사업체에도 적용됩니다.

개인 책임 조항은 N.J.S.A. 10:5-12(e)에 나타나며, 이는 사업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어떠한 사람도 LAD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돕거나, 교사하거나, 선동하거나,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뉴저지 법원은 이 조항을 사업주 법인뿐만 아니라 차별적 행위에 직접 가담하는 감독자, 관리자, 동료에게도 개인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부하 직원을 괴롭히는 감독자, 직원을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해고하는 관리자, 또는 직원의 종교를 이유로 승진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각각 동일한 행위에 대한 사업주 법인의 책임에 더하여 LAD의 방조 조항에 따라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뉴저지 대법원은 일련의 판례에서 이 해석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차별에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개별 감독 직원이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고용 범위 내에서 행동하였거나 회사 정책을 따랐다는 이유로 방어할 수 없습니다. 회사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그들의 개인적 책임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대한 판결과 개별 관리자에 대한 판결은 별개의 의무이며, 원고는 양측 모두로부터 징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누가 위험에 처해 있는가: 사업주, 관리자, 감독자

LAD에 따른 개인 책임은 고위 임원이나 회사 소유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차별적 행위에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감독 권한을 가진 모든 사람이 잠재적으로 개인적 책임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는 다음 범주의 개인들이 LAD 소송에서 개인적 노출에 직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주는 한국계 사업체를 상대로 한 LAD 청구에서 가장 흔하게 지명되는 개인 피고입니다. 소규모 또는 중규모 한국계 사업체에서 사업주는 일반적으로 채용, 해고, 승진, 보상, 징계 등 모든 중요한 고용 결정을 내리거나 승인합니다. 그러한 결정 중 어느 것이든 차별적이라고 주장될 때 사업주는 법인과 함께 개인 피고로 지명됩니다. 사업주는 회사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함으로써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가 결정을 내렸다면 사업주는 개인적으로 노출됩니다.

매장 관리자, 식당 관리자, 사무소 관리자, 그리고 직원들의 일상적인 근무 조건에 대해 직접적인 권한을 가진 다른 감독 인원도 개인적 위험에 처합니다. 반복적인 차별적 발언을 통해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거나, 차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직원에게 보복하거나, 차별적인 일정이나 임금 관행을 시행하는 매장 관리자는 그 행위에 대해 사업주가 이를 몰랐더라도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매장 관리자에게 상당한 일상적인 운영 권한을 위임하는 한국계 사업체에서 그 관리자는 그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개인 법적 노출에 직면합니다.

감독자가 아닌 동료들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 구체적으로 단순히 방관자가 아닌 차별적이거나 괴롭히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 개인 책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보호 특성을 근거로 동료를 향한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 패턴에 참여하는 비감독 직원은 잠재적으로 그 괴롭힘을 돕고 교사한 것이며 개인적으로 지명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나 관리자 책임보다 덜 흔하지만 발생합니다.


어떤 행위가 개인 책임을 촉발하는가

LAD에 따른 개인 책임은 개인이 차별적 행위에 개인적으로 참여하였을 것을 요구합니다 — 단순히 그렇게 한 사람의 사업주나 감독자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책임이 가장 흔하게 인정되는 사건들은 한국계 사업체와 특히 관련된 여러 패턴으로 나뉩니다.

차별적 해고 또는 불리한 고용 조치가 가장 일반적인 촉발 요인입니다. 사업주나 관리자가 출신 국가, 연령, 장애, 성별, 또는 기타 LAD 보호 범주를 근거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강등하거나, 근무 시간을 삭감하거나, 달리 직원의 고용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기로 개인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그 개인 의사결정자는 개인적으로 노출됩니다. 한국계 사업체에서 가장 자주 소송으로 이어지는 청구는 비한국계 직원에 대한 출신 국가 차별, 고령 근로자에 대한 연령 차별, 그리고 의학적 상태가 있는 직원이 편의 제공을 받는 대신 해고되는 장애 차별을 포함합니다.

적대적 근무 환경 괴롭힘이 두 번째 주요 범주입니다. 직원의 인종, 출신 국가, 종교, 성별, 또는 기타 보호 특성에 관한 차별적이거나 괴롭히는 발언을 개인적으로 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한 그러한 행위를 묵인하고 다루지 못하는 감독자나 사업주는 회사와 자신 개인 모두에 대한 책임을 만들어냅니다. 한국 비즈니스 환경에서 한국 직장 맥락에서는 문화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는 발언들 — 연령, 성별 역할, 출신 국가, 또는 외모에 관한 언급 — 은 의도된 해악이 없었더라도, 그리고 대상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LAD에 따라 조치 가능한 괴롭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보복은 세 번째이자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위험한 범주입니다. LAD는 LAD에 의해 불법으로 된 관행에 반대하거나 LAD 절차에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증언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에 대한 보복을 금지합니다. 차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직원을 해고하거나, 강등하거나, 징계하거나, 달리 보복하는 사업주나 관리자는 — 근본적인 차별 민원이 근거가 없었더라도 — 그 보복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보복 청구는 개인 피고에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보호 활동(민원)과 불리한 조치(해고 또는 징계) 사이의 연결이 종종 명확하고 근본적인 차별 청구가 더 복잡하더라도 배심원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임신 및 장애 편의 제공 실패는 구체적인 언급이 필요합니다. LAD에 따라 사업주 — 그리고 연장하여 개별 관리자 — 는 장애 또는 임신 관련 상태로 편의를 필요로 하는 직원과 선의의 대화적 과정에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대화적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편의가 이용 불가능하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관리자, 또는 임신한 직원의 편의 필요를 다루는 대신 해고하는 관리자는 단순히 사업적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 그들은 LAD 위반에 개인적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손해배상 노출: 개인 책임이 재정적으로 실제로 의미하는 것

개인 LAD 책임의 재정적 위험을 이해하는 것은 한국계 사업주와 그들의 관리자에게 필수적입니다. LAD는 승소한 원고가 회수할 수 있는 광범위한 손해배상을 제공하며 — 그 손해배상은 법인 사업주뿐만 아니라 개인 피고로부터도 회수 가능합니다.

LAD에 따른 보상적 손해배상은 체불 임금 — 차별 행위 날짜부터 판결 날짜까지 직원이 잃은 임금과 복리후생 — 과 복직이 실현 가능하지 않을 때 미래의 일실 수입을 나타내는 미래 임금을 포함합니다. 상당한 급여를 받는 장기 근속 직원이 포함된 부당 해고 사건에서 체불 임금과 미래 임금을 합산하면 수십만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보상적 손해배상에는 또한 정신적 고통 손해배상이 포함됩니다 — 차별이 야기한 심리적 피해에 대한 보상 — 이는 뉴저지 LAD 사건에서 상당할 수 있으며 법적 상한선이 없습니다. 차별의 정서적 영향에 관한 설득력 있는 증언을 제시하는 원고는 경제적 손실에 더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 손해배상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고의 행위가 특히 악랄하였을 때 — 차별이 고의적이거나, 무모하거나, 또는 원고의 권리를 의식적으로 무시하는 것이었을 때 — LAD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처벌하고 억제하기 위해 의도되었으며, 뉴저지 법원은 특히 냉담하거나 의도적인 차별적 행위를 포함하는 LAD 사건에서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개인 피고는 사업주 법인의 책임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기반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LAD에 따라 승소한 원고에게 의무적입니다. 증거개시와 재판을 통해 진행되는 다투어진 LAD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은 쉽게 근본적인 손해배상 판결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체불 임금과 정신적 고통 손해배상으로 $150,000을 회수하는 원고는 $300,000 이상의 변호사 비용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그 비용 판결은 사업주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 피고로부터도 징수 가능합니다. 보상적 손해배상, 잠재적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의무적 변호사 비용의 조합은 다투어진 LAD 재판을 개인적으로 지명된 피고에게 매우 높은 위험 사건으로 만듭니다.


보험이 개인 피고를 보장하는가

많은 한국계 사업주들은 사업체의 고용 관행 배상 책임 보험(EPLI)이 회사뿐만 아니라 개인 피고도 보장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가정은 신중한 확인을 요구합니다. EPLI 보험 증권은 개인 피고를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있어 상당히 다양하며, 많은 보험 증권은 개인 감독자와 관리자에 대한 보장을 제한하거나 제거하는 면책 조항을 포함합니다 — 특히 의도적인 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또는 보험사가 개인의 고용 직무 범위 밖에 있다고 판단하는 행위가 포함된 청구에 대해.

LAD 소송에서 개인적으로 지명된 사업주는 즉시 EPLI 보험사에 청구를 제출하고 개인 피고에 대한 보장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개인 청구에 대한 권리를 유보하거나 보장을 거부하는 경우, 개인 피고는 법인 피고의 이익과 다를 수 있는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 자신의 비용으로 — 별도의 개인 대리인을 선임해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대리하는 고용 변호사는 회사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의 이익과 개인 사업주의 이익이 일치한다면 괜찮지만 — 그렇지 않다면 개인 사업주는 자신만의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EPLI 보장에서 전적으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개인 피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면 그 개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당한 개인 자산을 가진 관리자나 사업주에게 이것은 이론적인 우려가 아닙니다.


개인적 노출 줄이기: 사업주와 관리자를 위한 실용적 조치

LAD에 따른 개인 책임은 좋은 의도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적절하다고 진정으로 믿고, 차별적 의도가 없었으며, 사업체가 항상 운영해 온 방식과 일치하게 행동한 관리자도 여전히 개인적으로 지명되고 잠재적으로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음 관행들은 개인적 노출을 줄이지만 —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조치를 취하기 전에 정당하고 비차별적인 이유로 고용 결정을 문서화하십시오. 사전에 문서화된 해고, 강등, 또는 징계 결정 — 서면으로 기록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성과 또는 행위 이유와 함께 — 은 사후에 재구성되어야 하는 결정보다 방어하기 훨씬 쉽습니다. 문서는 불리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존재해야 하며, 민원이나 소송에 대한 응답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출근 문제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지만 서면 출근 기록, 서면 경고, 문제에 대한 이전 문서화가 없는 관리자는 불필요하게 자신의 방어를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민원에 신속하고 서면으로 대응하십시오. 직원이 차별이나 괴롭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때 —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 민원을 받는 관리자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응답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민원을 무시하거나, 조사 없이 묵살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직원에게 보복하는 것은 관리 가능한 상황을 개인 책임으로 전환하는 세 가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민원이 근거 없어 보이더라도 조사해야 하고, 조사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결과는 불만을 제기하는 직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적절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인식하십시오. 발언자에게 친숙한 문화적 맥락에서는 무해해 보일 수 있는 직원의 연령, 성별, 출신 국가, 가족 상황, 종교, 또는 신체적 특성에 관한 발언들은 뉴저지법에 따라 종종 무해하지 않습니다. 비한국계 직원의 업무 윤리에 대해 직원의 출신 국가를 참조하는 용어로 발언하거나, 더 젊은 근로자와 보조를 맞추는 고령 직원의 능력에 관한 언급을 하는 한국 태생의 사업주나 관리자는 원고 측 변호사가 사용할 차별적 의도의 증거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은 발언자가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 직원의 입장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이 그 발언을 어떻게 경험하였을 것인지입니다.

청구가 발생하기 전에 감독자들을 LAD 의무에 관해 교육하십시오. 미국 고용법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감독자들에게 관리 권한을 위임하는 한국계 사업체에서 LAD가 금지하는 것에 관한 간략하고 실용적인 교육 — 필요한 경우 한국어로 실시 — 은 관리자의 무지한 결정으로 인한 소송을 방어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듭니다. 교육은 또한 사업체가 법적 의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기록을 만들며,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 분석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는 직원이 3명뿐인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합니다. LAD가 여전히 저에게 적용되나요?

그렇습니다. 15인 이상 직원을 가진 사업주에게만 적용되는 Title VII와 같은 연방 반차별법과 달리, 뉴저지 차별금지법은 규모와 무관하게 뉴저지의 모든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 직원이 1명인 사업체도 포함합니다. 최소 직원 수 기준이 없습니다. 뉴저지에 직원이 있다면 LAD는 귀하가 내리는 모든 고용 결정에 적용됩니다.

결정을 내린 것은 저가 아니라 제 관리자였습니다. 저도 여전히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나요?

귀하의 관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하가 개인적으로 해고 결정을 승인하거나, 지시하거나, 추인하였다면 관리자가 이를 실행하였더라도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진정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관리자가 독립적으로 행동하였다면 귀하의 개인적 책임은 더 제한적입니다 — 비록 회사가 관리자의 결정에 대해 대리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어느 경우에든 결정을 내린 관리자는 개인적으로 노출됩니다. 이것이 감독 직원들을 LAD 의무에 관해 교육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들의 결정은 그들에게 개인적 책임을 만들고 사업체에 조직적 책임을 만듭니다.

직원이 제가 아닌 동료에 의한 괴롭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도 여전히 개인적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귀하가 괴롭힘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신속한 시정 조치를 취하지 못한 감독자라면. LAD에 따라 적대적 근무 환경에 대해 알고 있지만 이를 다루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감독자들은 무행동으로 괴롭힘을 돕고 교사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괴롭힘 민원에 대응할 의무는 재량적이 아닙니다 — 그것은 행위에 대한 지식을 가진 감독 직위의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는 법적 의무입니다.

우리는 회사의 LAD 청구 부분을 합의하였습니다. 개인 피고는 여전히 개인적 책임에 직면하나요?

합의가 개인적으로 지명된 피고를 합의 계약서가 명시적으로 그들을 면제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면제하지 않습니다. 원고와 그들의 변호사들은 법인 책임을 해결하면서 개인 피고에 대한 청구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는 그 개인들이 별도로 합의하거나 개인 책임에 관한 재판에 직면하도록 압박을 유지합니다. 개인 피고가 지명된 LAD 청구의 어떠한 합의도 합의의 일부로서 그들의 개인적 책임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해결해야 합니다.


Good Pine P.C.는 뉴저지 LAD 청구에서 한국계 사업주와 그들의 관리자를 방어합니다 — 사업주 또는 감독자가 법인과 함께 개인 피고로 지명된 청구를 포함합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관리팀 구성원이 고용 차별 청구에서 지명된 경우 즉시 연락하십시오. 민원이 제기된 후 첫 며칠 안에 내려지는 결정들이 결과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글은 Good Pine P.C.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 Good Pine P.C.와의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및 법적 기준은 구체적인 사실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하의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위해서는 Good Pine P.C.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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