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를 위한 올바른 법인 형태 선택 (LLC, Corporation, 또는 Nonprofit?)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 중 하나는 법인 형태 (entity type) 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유한책임회사 (LLC), 주식회사 (Corporation), 또는 비영리법인 (Nonprofit Organization) 중 어떤 형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금, 법적 책임, 운영 구조,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 방향이 달라집니다.
굿파인 로펌은 뉴욕 (New York) 과 뉴저지 (New Jersey) 양주(兩州)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고객들을 상담하며, 두 주의 제도 차이와 선택 기준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1. LLC — 유연하고 간편한 구조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책임회사) 는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형태로,
간소한 구조와 개인소득세 통합 (pass-through taxation) 의 장점이 있습니다.
주요 특징
책임 제한: 구성원 (Member)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채무나 소송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세금 간소화: 수익과 손실이 개인소득세로 “통과 (pass through)” 되어 법인세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운영의 유연성: 구성원이 직접 회사를 운영할 수도 있고, 별도의 관리자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뉴저지 vs 뉴욕
설립: 뉴저지는 Certificate of Formation, 뉴욕은 Articles of Organization을 제출해야 합니다. (NJ: $125, NY: $200)
공고 요건: 뉴욕은 신규 LLC 설립 시 6주간 신문 공고 의무가 있으며, 비용이 $1,000 이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는 이러한 의무가 없습니다.
연례 보고: 뉴저지는 매년 $75, 뉴욕은 2년마다 $9의 보고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세금 관련 사항
두 주 모두 pass-through taxation을 인정하지만, 뉴욕시(New York City) 에서는 LLC가 영업을 하는 경우 UBT (Unincorporated Business Tax) 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뉴저지에는 이러한 지방세가 없습니다.
2. Corporation — 명확한 구조와 확장성
Corporation (주식회사) 은 투자유치, 경영 승계, 장기 운영을 염두에 두는 기업에 적합한 구조입니다.
주요 특징
주주에 대한 책임 제한
영속성 (Perpetual existence): 설립자 변경과 관계없이 회사가 지속됩니다.
S-Corp 또는 C-Corp 세제 선택 가능성
주식 발행을 통한 자본 조달 가능
뉴저지 vs 뉴욕
설립: 두 주 모두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을 제출하며 수수료는 유사합니다. (약 $125~$200)
프랜차이즈세 (Franchise tax): 두 주 모두 법인세 또는 최소세를 부과하지만, 뉴욕의 과세 구조가 더 복잡하고 세율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배구조: 뉴욕의 Business Corporation Law는 주주 권리와 이사 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뉴저지는 비교적 유연한 구조를 허용합니다.
세금 관련 사항
S-Corp 선택 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뉴욕은 별도의 주정부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뉴저지는 연방 선택에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3. Nonprofit Organization — 공익을 위한 법인
Nonprofit Corporation (비영리법인) 은 자선, 교육, 종교, 과학 등의 공익 목적을 위해 설립됩니다.
연방세법상 501(c)(3) 자격을 획득하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립 절차
비영리 목적을 명시한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제출
정관(Bylaws) 제정 및 이사회 구성
IRS 501(c)(3) 세금 면제 신청 및 각 주의 추가 등록
주별 차이
뉴욕: Not-for-Profit Corporation Law (N-PCL) 에 따라 ‘Charitable’ 과 ‘Non-charitable’ 로 구분되며, 뉴욕주 검찰청 (Charities Bureau) 에 별도 등록 및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뉴저지: NJ Nonprofit Corporation Act 는 구조가 단순하며, 자선 모금 활동 시 Division of Consumer Affairs 에 연례 등록만 하면 됩니다.
운영 및 준수
두 주 모두 이사회 회의록, 이해상충 방지 정책, 재무기록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뉴욕은 특히 자금 모집이나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 감독이 더 엄격합니다.
4. 양주 (兩州) 에서 영업하는 경우
한 주에서 설립된 법인이 다른 주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주에 외부법인 등록 (Foreign Qualification) 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뉴저지에서 설립된 LLC가 뉴욕에서 사업을 한다면, 뉴욕주에 Application for Authority 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뉴욕 법인이 뉴저지에 사무소를 두고 영업한다면, 뉴저지 수익국 (Division of Revenue) 에 외부법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준수를 위한 필수 절차이며, 두 주의 법원 접근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5. 굿파인 로펌의 지원 서비스
법인 형태를 선택할 때는 책임 보호, 세금 효율성, 행정비용, 장기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굿파인 로펌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제공합니다:
LLC, Corporation, Nonprofit 법인 설립 및 비교 자문
Operating Agreement, Bylaws, Shareholder Agreement 작성
501(c)(3) 세금 면제 신청 및 자선 단체 등록
뉴욕·뉴저지 간 외국법인 등록 및 지속적 준수 (Compliance) 관리
뉴욕 또는 뉴저지에서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확장하려는 경우, 굿파인 로펌이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해 드립니다.
면책 공고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나 세무 자문 (tax advice) 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글을 읽는 것만으로는 굿파인 로펌과의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굿파인 로펌은 세무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세무 관련 사항은 반드시 공인 회계사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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