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청구법(FCA)에 따른 내부고발자의 권리 이해하기
의료, 방위 계약, 또는 긴급 구호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정부 상대 사기는 매년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거짓 청구법 (False Claims Act, 이하 “FCA”) 은 이러한 사기를 막기 위해 개인이 정부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법입니다. 이러한 소송을 “키탐(qui tam)” 소송이라고 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내부고발자(whistleblower)” 또는 “제보자(relator)” 라고 부릅니다.
굿파인 로펌은 부정행위를 목격하고 용기 있게 나선 내부고발자들을 대리하여 정의를 실현합니다.
이 글은 거짓 청구법의 기본 구조, 내부고발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와 보상, 그리고 절차 전반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1. 거짓 청구법의 법적 근거
미국 연방법 거짓 청구법 (False Claims Act) 은 31 U.S.C. §§ 3729–3733에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 재정에 대한 사기를 단속하기 위한 핵심 법률입니다.
31 U.S.C. §§ 3729–3733 – 거짓 청구법 (미국 연방법 원문)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3729 – 거짓 청구의 정의
§ 3730(b) – 개인(제보자)이 정부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
§ 3730(d) – 내부고발자에게 정부 회수금의 15~30%를 보상
§ 3730(h) –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금지 및 보호 조항
2. 키탐 (qui tam) 소송이란 무엇인가요?
“키탐(qui tam)”은 “왕과 자신을 위해 소송하는 자” 라는 라틴어 문장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FCA에 따라 개인은 아래와 같은 형태로 정부에 사기를 저지른 행위를 제보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청구
이중 청구 또는 과다 청구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계약이나 보조금을 수령
불법 리베이트나 리워드 제공 또는 수수
소송이 성공하면 내부고발자는 정부가 회수한 금액의 15~30% 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소송 절차 개요
비공개 제출 (Under Seal):
소송은 처음에 연방법원에 비공개 (under seal) 로 제출되며, 정부가 조사하는 동안 비밀로 유지됩니다.정부 조사:
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 DOJ) 와 관련 기관이 증거를 검토하고, 증인 인터뷰 및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정부 개입 결정:
정부는 개입 (intervene) 하여 직접 소송을 진행하거나, 거절 (decline) 하여 제보자가 독립적으로 진행하도록 결정합니다.해결 및 보상:
소송이 합의 (settlement) 나 판결로 종결되면, 내부고발자는 회수금의 일정 비율을 보상받게 됩니다.
4. 내부고발자 보호
§ 3730(h) 에 따라 고용주는 내부고발자에게 보복 (해고, 강등, 괴롭힘 등) 을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내부고발자는 다음과 같은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직 복직 (reinstatement)
2배의 임금 (back pay)
정신적·경제적 손해배상 및 변호사 비용
5. 거짓 청구법이 적용되는 주요 분야
의료 및 제약 분야: 메디케어·메디케이드 허위 청구, 리베이트, 허위 광고 등
정부 계약: 부풀린 원가, 자재 또는 품질 미달, 허위 인증 등
금융 서비스: FHA, TARP, PPP 대출 등 정부 프로그램의 부정 사용
교육 및 연구: 정부 보조금 또는 학자금 신청 시 허위 서류 제출
예시:
한 병원의 청구 담당 관리자가 병원 경영진이 메디케어 청구 금액을 부풀리는 것을 발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관리자가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키탐 소송을 제기했고, 정부가 1,000만 달러를 회수한 경우 내부고발자는 약 20%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리베이트 및 불법 급여 (Kickbacks)
거짓 청구법은 단순한 허위 청구뿐 아니라 리베이트 (kickback)—즉, 연방정부 프로그램과 관련된 거래나 계약에서 “가치 있는 어떠한 것 (anything of value)” 을 주고받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리베이트는 현금뿐만 아니라 무료 서비스, 선물, 접대, 출장, 할인, 채용 기회, 기부금, 계약상 혜택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마케팅 지원비” 나 “컨설팅 수수료”처럼 보이더라도, 그 목적이 정부 자금이 투입되는 결정을 유도하거나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 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방 반리베이트법 (Anti-Kickback Statute, 42 U.S.C. § 1320a-7b(b)):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등 연방 의료 프로그램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형사범으로 규정
스타크법 (Stark Law, 42 U.S.C. § 1395nn): 의사가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기관에 환자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
이러한 행위로 인해 제출된 청구서는 “허위 청구(False Claim)” 로 간주되어 FCA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시:
진단검사 업체가 의사에게 메디케어 검사 의뢰를 대가로 보너스나 장비를 무상 제공
제약회사가 특정 의약품을 홍보하기 위해 의사에게 “강연료”나 여행비를 지급
방위산업체가 계약 수주를 위해 공무원에게 선물이나 혜택을 제공
법원은 “가치 있는 것(anything of value)”의 범위를 매우 넓게 해석하며, 반복적이거나 소액이라도 정부 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불법 리베이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DOJ) 와 감사관실(OIG) 은 이러한 리베이트 및 불법 급여 사건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이를 제보하는 내부고발자는 FCA에 따라 정부 회수금의 일정 비율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리베이트 제보는 공공 자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7. 코로나19 구호자금 관련 부정행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미국 정부는 급여보호프로그램 (PPP), 경제피해재해대출 (EIDL), 의료기관지원기금 (PRF) 등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개인 및 기업은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적절하게 자금을 사용하여 거짓 청구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위 급여 명세서 또는 직원 수로 PPP 대출 신청
대출금을 사적 용도나 사치품 구입에 사용
EIDL 자금을 비사업적 용도로 전용
코로나19 관련 진료·검사 청구 부풀리기
미국 법무부 (DOJ) 는 코로나19 관련 사기 단속을 FCA의 핵심 집행 분야로 지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다수의 사건이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시작되었습니다.
PPP나 EIDL 등 팬데믹 구호자금이 부정하게 수령되거나 사용된 사실을 알고 있다면, 유효한 키탐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제보는 국민의 세금을 보호할 뿐 아니라, 내부고발자에게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8. 내부고발자의 중요성
내부고발자는 복잡한 사기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내부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용기는 공공 자금을 지키고, 불법 행위를 억제하며, 사회 전반의 신뢰를 강화합니다.
의회는 FCA를 통해 정직과 용기를 보상하고, 진실을 밝히는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9. 굿파인 로펌이 도와드릴 수 있는 일
굿파인 로펌은 내부고발자가 거짓 청구법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제보의 타당성을 비밀리에 검토
연방법원에 비공개 소장 제출
정부 조사 단계에서 법무부와 협력
보복 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
내부고발자 보상 극대화를 위한 법률대리
의료, 방위산업, 또는 코로나19 구호자금 등 정부 자금 관련 부정행위를 발견하셨다면, 굿파인 로펌에 기밀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관련 연방법
거짓 청구법 – 31 U.S.C. §§ 3729–3733
면책 고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글을 읽었다고 해서 굿파인 로펌 또는 그 구성원과의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 청구법 (qui tam) 사건은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 관할 규정, 제척기간, 그리고 미 법무부의 재량적 판단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으로 행동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자격 있는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밀 상담을 원하신다면, 굿파인 로펌으로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