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당했을 때 — 뉴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항변

Good Pine P.C.  |  상사 소송  ·  계약 방어  |  New York · New Jersey

계약 위반 소장을 받는 것은 당혹스러운 경험입니다. 첫 번째 자연스러운 반응은 원고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저에 있는 분쟁의 실체는 방어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뉴욕 계약법은 계약 위반 청구를 완전히 기각시키거나, 원고의 회수액을 줄이거나, 사건의 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반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항변을 인정합니다. 많은 피고들이 소송 초기 몇 주를 법보다 사실에 집중하다가 이러한 항변들을 너무 늦게 발견합니다. 이 글은 가장 중요한 항변들과 그것들이 가능한 조건을 설명합니다.


선결 문제: 유효한 계약이 존재했는가

계약이 위반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전에, 피고는 우선 유효하고 집행 가능한 계약이 애당초 존재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 원고의 청구 전체의 토대이며, 피고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자주 무너집니다.

뉴욕주 법에 따르면 계약은 청약, 승낙, 그리고 약인(consideration) — 양측이 교환하는 가치 있는 무언가 — 을 필요로 합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고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일반적으로 약인 부재로 집행 불가능합니다. 이미 행해진 과거의 이행에 대한 보상에 기반한 약속도 같은 문제에 직면합니다. 약인이 허상적(illusory)인 경우 — 한 당사자가 자신의 단독 재량으로 이행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권리를 유보한 경우 — 계약 전체가 집행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 성립은 또한 쌍방의 합의를 요구합니다 — 양 당사자가 동일한 중요 조건에 동의했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서로 충돌하는 조건이 담긴 문서를 교환했거나, 핵심 조건이 향후 협상을 위해 미결로 남겨졌거나, 근본적인 사안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경우, 법원은 구속력 있는 계약이 한 번도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사실이나 한쪽이 부분적으로 이행했다는 사실이 자동으로 집행 가능한 합의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뉴욕에서 특정 계약은 집행 가능하기 위해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사기 방지법(Statute of Frauds)에 따라, $500 이상의 물품 매매 계약, 부동산 매매 계약, 1년 이내에 이행될 수 없는 계약,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 등이 서명된 서면을 요구하는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범주에 해당하는 구두 합의는 무엇이 약속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완전히 집행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청구가 제때 제기되었는가

소멸시효는 계약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항변 중 하나이며, 사실관계에 집중하는 피고들이 가장 자주 간과하는 항변입니다. 뉴욕에서 서면 계약 위반에 대한 소멸시효는 위반일로부터 6년입니다. 구두 계약도 마찬가지로 6년입니다. 통일상법전(UCC)이 적용되는 계약 — 대부분의 물품 매매 계약 — 의 경우 소멸시효는 위반일로부터 4년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원고가 위반을 발견한 날이 아닌 위반이 발생한 날부터 기산됩니다.

원고가 해당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된 후 소를 제기했다면, 청구의 실체와 관계없이 시효가 소멸됩니다. 피고는 원고의 기저 청구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 청구가 너무 늦게 제기되었다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이 항변은 적극적으로 제기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포기됩니다. 이것이 소장의 주장과 시간적 흐름에 대한 조기 법적 검토가 필수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소멸시효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피고가 위반을 사기적으로 은폐한 경우, 또는 당사자들이 시효를 정지시키는 서면 합의를 체결한 경우입니다. 계약에 의해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서에 더 짧은 기간 내에 청구를 제기할 것을 요구하는 계약상 소멸시효 조항이 있고 원고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이 독립적으로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원고의 선행 계약 위반

계약 소송에서 실체적으로 가장 강력한 항변 중 하나는 원고가 먼저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뉴욕주 법에 따르면,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당사자는 동일한 계약에 기인한 위반을 이유로 상대방을 소제기할 수 없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이행 의무에 중요한 선행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고 — 피고의 불이행이 원고의 불이행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었다면 — 원고의 청구는 완전히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중대한"입니다. 원고의 모든 위반이 피고의 이행을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계약 조건의 경미하거나 기술적인 이탈은 일반적으로 중대한 위반 수준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불이행이 피고가 계약에서 얻으려 했던 본질에 관한 것인 경우 — 예를 들어 원고가 시간에 민감한 프로젝트에 필요한 물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았거나, 피고의 계속적 이행의 조건인 필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계약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른 부적합한 물품을 납품한 경우 — 선행 중대 위반 항변이 가능하며 종종 결정적입니다.

이 항변은 신중한 사실적 분석을 필요로 합니다. 계약이 각 당사자에게 어떤 순서로 무엇을 요구했는지, 그리고 원고의 불이행이 피고의 주장된 위반 전에 발생했는지? 시간적 순서는 실체만큼 중요합니다.


선행 조건의 불성취

많은 계약은 한 당사자의 이행 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을 부과합니다. 이를 선행 조건(condition precedent)이라고 합니다.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 계약이 이행을 그것에 조건부로 했다면 — 피고의 이행 의무는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든 관계없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로는 부동산 거래의 금융 조건, 상사 거래의 규제 승인 요건, 그리고 한 당사자의 이행 요구권을 발동시키는 통지 요건이 있습니다. 원고가 위반을 주장하기 전에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나, 피고의 의무가 원고가 먼저 필요한 승인을 얻는 것을 조건으로 했는데 그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조건 불성취는 위반 청구에 대한 완전한 항변입니다.

법원은 조건과 약속을 구별합니다. 조건은 이행이 요구되기 위해 발생해야 하는 것이고, 약속은 위반될 경우 책임을 발생시키는 의무입니다. 많은 계약이 둘 다 포함하며, 특정 조항이 약속이 아닌 조건으로 성격 지어지는지 여부가 완전한 항변과 부분적 항변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행 불능, 상업적 실행 불가능성, 목적 좌절

피고의 통제 밖에 있는 예측 불가능한 사건으로 인해 이행이 불가능해지거나 상업적으로 실행 불가능해진 경우, 뉴욕주 법은 불이행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항변은 후발적 사건이 계약 체결 시점에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하지 않았고, 피고가 그 사건 발생의 위험을 인수하지 않았으며,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예상을 벗어날 정도로 상업적으로 실행 불가능하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행 불능 항변은 좁습니다. 단순한 어려움, 비용 증가,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뉴욕주 법원은 이행 비용의 상승, 상거래에서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공급망 혼란, 또는 피고의 재정적 어려움이 이행을 면제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습니다. 후발적 사건은 이행을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 단순히 더 어렵거나 덜 수익성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목적 좌절(frustration of purpose)은 관련되지만 별개의 법리입니다. 이행이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가능하지만, 계약의 목적이 예측 불가능한 사건에 의해 너무 철저히 훼손되어 집행이 근본적으로 부당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좌절된 목적은 계약의 중심 목적 —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이유 — 이어야 하며, 단순한 부수적 목표가 아니어야 합니다.

두 법리 모두 계약이 위험 배분에 대해 무엇을 말했는지, 서명 당시 당사자들이 무엇을 이해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신중한 분석을 필요로 합니다. 법원은 보통법상 이행 불능 원칙에 이르기 전에 계약의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이 그 상황을 다루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권리 포기(Waiver)와 계약 변경

권리 포기(waiver)는 당사자가 알려진 계약상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때 발생합니다. 계약 위반 소송에서 권리 포기 항변은 가장 흔히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원고가 이의 제기나 권리 유보 없이 피고의 부적합한 이행을 수락했거나, 원고의 행위 방식이 특정 계약 조건의 엄격한 이행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을 나타낸 경우입니다.

원고가 수개월간 이의 없이 지연 대금을 지속적으로 수락했다가 지연 대금으로 발동되는 채무불이행 조항을 집행하려 한다면, 법원은 원고가 지급 기한의 엄격한 준수를 요구할 권리를 포기했다고 — 적어도 피고에게 통지와 합리적인 치유 기회를 주지 않고는 —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원칙이 다른 계약적 요건에도 적용됩니다. 나중에 집행하려는 요건을 반복적으로 무시한 당사자는 권리 포기 주장에 직면합니다.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계약 변경 항변입니다. 당사자들이 — 서명된 수정 계약이 아닌 행위를 통해서라도 비공식적으로 — 계약 조건을 변경하기로 합의했다면, 원래 조건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상업 계약은 변경이 서면으로 이루어지도록 요구하는 구두 수정 금지(anti-modification) 조항을 포함하며,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 조항을 집행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실제 행위가 서면 조건에서 지속적으로 벗어난 경우, 법원은 구두 수정 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묵시적 변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오랜 반대 관행 끝에 갑자기 서면 조건이 집행된다면 한 당사자가 불공정하게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


손해 경감 의무 불이행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위반 후 자신의 손실을 제한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회수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뉴욕주 법은 비위반 당사자에게 손해를 경감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 상대방의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경감을 통해 피할 수 있었던 손해는 회수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항변은 원고에게 특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완벽함이 아닌 합리성입니다. 그러나 원고가 손실을 줄일 명확한 기회를 가지고 있었는데 — 대체 공급업체 찾기, 물품 재판매, 부동산 재임대, 또는 대체 거래 체결 —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않은 경우, 경감 항변은 원고가 회수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경감 불이행을 입증할 부담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가 할 수 있었고 해야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절약했을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이용 가능한 대안을 지적하지 않고 원고가 경감에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기, 허위 진술, 그리고 불공정한 계약

원고가 피고가 불이익을 받아 의존한 중요한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 — 사기적 허위 진술 — 을 통해 피고를 계약에 유인한 경우, 계약은 피고의 선택에 의해 취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 유인 사기(fraud in the inducement)는 원고의 위반 청구에 대한 항변이자, 피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잠재적 적극적 반소입니다.

뉴욕 법원은 상업적 맥락에서 사기 청구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허위 진술은 미래의 의도나 의견이 아닌 현재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피고가 실제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그것에 의존했어야 하며, 그 의존이 피고의 손해를 야기했어야 합니다. 단순한 과장, 의견 표명, 또는 피고가 합리적인 실사를 통해 허위임을 발견할 수 있었던 진술은 일반적으로 사기 항변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불공정한 계약(unconscionability) — 집행이 근본적으로 부당할 정도로 억압적이거나 일방적인 계약의 법리 — 은 뉴욕 법원이 인정하지만 상업적 맥락에서 드물게 적용하는 항변입니다. 법원은 절차적 불공정성(계약 과정의 불공정)과 실질적 불공정성(억압적인 계약 조건)을 구별합니다. 두 요소 모두 상업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며, 이 법리는 극단적인 상황을 위해 유보됩니다. 정교한 당사자들 간의 대등한 상업 거래에서 독립적인 항변으로 승소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소장을 받은 후 즉시 해야 할 것

소장 송달과 답변 기한 사이의 기간이 모든 계약 위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뉴욕주 법원에서 피고는 일반적으로 직접 송달된 소장에 대해 20일, 다른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3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연방 법원에서는 표준 기간이 21일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결석 판결(default judgment)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실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출석 불이행을 이유로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

이 기간 동안 여러 가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장을 검토하고, 관련 계약 문서와 소통을 수집하며, 적용 가능한 항변을 파악하고, 응답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도록 변호사가 신속하게 선임되어야 합니다. 분쟁과 관련된 모든 문서 — 이메일, 계약서, 인보이스, 소통 — 를 보존하기 위해 즉시 소송 보전 명령을 발부해야 합니다. 보존 의무가 발생한 후 관련 문서를 파기하면 심각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가질 수 있는 반소들 — 동일한 거래나 계약에서 발생하는 청구들 — 은 일부 반소가 동일 소송에서 주장되지 않으면 포기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파악되어야 합니다.

응답 자체 — 답변서(answer), 기각 신청(motion to dismiss), 또는 두 가지 모두 — 는 전략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모든 항변이 최초 답변서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나중 단계를 위해 보전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장이 기각 신청에 적합한 것도 아닙니다. 일부 사건은 모든 항변을 보전하면서 사건을 증거 개시를 위해 준비시키는 답변서가 더 적합합니다. 이것들은 사실관계, 청구, 그리고 관할에 따라 달라지는 판단의 문제이며, 경험 있는 상사 소송 변호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결정입니다.


계약 위반 사건의 피고로 지명되는 것이 패소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이 글에서 설명한 항변들은 실재하고, 자주 이용 가능하며, 많은 경우 결정적입니다 — 그러나 효과가 있으려면 올바르게 파악되고, 보전되고, 주장되어야 합니다. Good Pine P.C.는 뉴욕과 뉴저지에서 상사 계약 분쟁의 피고를 대리하며, 첫 번째 응답부터 재판 또는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이 글은 Good Pine P.C.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 Good Pine P.C.와의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및 법적 기준은 구체적인 사실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하의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위해서는 Good Pine P.C.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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